피고인1이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고합50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1985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해외에서 설교 사례금 등으로 받은 외화를 미국 은행에 예금하며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 외환 집중 의무를 어김.
- 1983년 3월과 11월에 미국 은행 여러 곳에 총 162,000달러를 예금함.
- 1984년 6월,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신도들과 친척에게 받은 41,893달러를 도자기와 구두 속에 숨기거나 서류에 넣어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됨.
- 적발된 금액 중 1,893달러는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6,000달러와 섞여 있어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해 외환 집중 의무를 어기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함께 공모해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쟁점은 적발된 돈 중 일부가 적법한 돈과 섞여 구분이 어려운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추징 처분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은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은행에 외화를 예금해 외환 집중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모해 출국 시 큰 금액을 몰래 숨겨 반출하려 했으나 적발되어 국외 재산 도피 시도가 미수에 그침.
- 적발된 1,893달러는 적법하게 소지한 6,000달러와 섞여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법률에 따라 그 가액만큼 추징함.
- 몰수와 추징은 범죄에 대한 처벌 목적이므로, 압수된 돈 중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과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해외에서 받은 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은행에 예금해 법을 어겼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함께 큰 돈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외환 관리 법규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처벌하면서도 일부 돈이 적법한 돈과 섞여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몰수의 대상인 국외도피목적의 외화와 적법히 소지하고 있는 외화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압수된 경우, 동 압수물에 대한 조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