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이효종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다른 평균: 2년 11개월↓ 약 23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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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4%
평균 1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59%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원고승1(33%)
85고합1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15·선거법위반
1985년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와 인분을 뿌리며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함
실형
1년 (실형)
84고합5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4-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1이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됨
집유
2년 집유 3년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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