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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07조(납세의무자)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1호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2호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3호

    3. 삭제 <2020.12.29>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5.12.31>

  1. 1호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2호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3호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4호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5호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6호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7호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8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3항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2004나4569·광주고등법원·2004-10-06·2심
학교법인 정은학원이 비영리사업자 자격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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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295·서울고등법원·1972-08-22·2심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군사 방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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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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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840·서울고등법원·1984-07-24·2심
비영리법인이 선교사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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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94·광주고등법원·1985-03-05·2심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 부지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부지 매입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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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7·대구고등법원·1985-05-24·2심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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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0677·수원지방법원·2005-01-13·1심
종교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3년 이내 종교시설을 짓지 못하자 세금을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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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390·인천지방법원·2005-01-13·1심
종교단체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하자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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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705·부산고등법원·2009-02-06·2심
부목사 사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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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6073·서울행정법원·2007-03-15·1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을 교육방송사업 사옥으로 취득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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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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