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390인천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하자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2구합439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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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 종교단체의 한국 가맹단체로, 처음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하다가 2000년 4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비법인단체 소유였던 OO지역 종교용지와 지상 3층 건물을 2000년 5월 8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월 16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1년 4월 3일 건물 1층과 3층을 증축하고 같은 달 27일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 비법인단체는 1999년 3월 사회복지법인과 아동복지관 운영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건물 개보수를 책임지며, 아동 선정 시 추천 아동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실적을 제출하는 등의 의무를 지기로 했다.
  • 과세관청은 처음에는 비과세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사용하게 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년 9월 12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비법인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복지사업이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사용하게 한 것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면서 정관상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 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전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 따라서 부동산과 증축부분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자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 결국 부동산 및 증축부분의 취득과 등기는 모두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종교적 실천에 수반되는 활동이라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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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전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증축부분의 취득 및 등기는 모두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펴고가 200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는 일본에서 설립된 종교단체인 ****의 대한민국 내 가맹단체로서 처 음에는****(이하 “****”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해 오다가,2000. 4. 15.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비법인단체인 위 ****의 소유로 등기되 어 았던 ****종교용지 1256m'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5. 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고,2001. 4. 3 경 위 건물에 1층 35.25m',3층 싫 70m'를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 J繼 이라 한다)하여 갇은 달 27.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볍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하 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를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2. 9. 12. 지 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표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l 다툼 없는 사실 l 갑 1호증의 1 내지 3,갑 3호증의 1 내지 4,갑 4호증 의 I,2,갑 5 내지 9호증 l 음 I,2호증,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원고와 ****는 그 실체가 동일하고 단지 비법인 재단이었던 에스지 아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원고가 된 것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형식상 2000.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 더라도 원고가 위 일자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원고가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 고 등기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다)가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에 무상임대하繼 여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 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2) 피고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 누어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각 호의 단체가 그 호에 의한 본래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인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 하는 경우에비록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및 능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고법인의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에 무상임 대하여 위 재단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안정사실 (가)****(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당시 명칭은 “한국일련정종불교 회경기서부총합본부”였는데이후 한주일련정종불교회 한국일련정종불교회 에스.지.아 이 한국불교회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979. 6. 27.경 이 사건 부동산흘 증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당 및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던 중 1999. 3. 25.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 에****는 이 사건 부동산음 ****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건물의 개보수를 책임지며 ****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아 동복지판음 운영하되 수혜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가 추천하는 아동 및 가 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에 제출 또는 통보할 의무를 지며 위 복지관의 홍보시****의 지원사실을 명시하는 등****의 홍보에 협조할 의무를 지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관운영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 위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였으며 한 국어린이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음 인천아동복지관 및 부설 신나는어린이집으로 사용하 고 있다. (다)****는 2000. 4. 15. “불법사상에 입각한 인간주의 ..평화주의 ..문화 주의의 철리틀 가정과 사회에 전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확립하고 국가의 번영에 공 헌하며나아가 평화낙토의 건설과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법인으로 성립하였는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대백법의 연수와 화도에 관한 사업 -평화문화교육에 관한 사업과 해외교류증진사업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문화회관건섣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간행물 발행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사업 (라)원고는 같은 해 5. 8. 종래****가 본부로 사용하였던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45 종교용지 6,016m' 등 3 필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 여 소유자 명의틀****로부터 원고로 등기명의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고자 하였 으나 편의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윈고는 200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1충 35.2 5m',3층 44.70m' 를 증축하 여 같은 달 27.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위 각 증거 갑 10호증,갑 11호증의 1 내지 4,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6,갑 14호증의 1 내지 4,갑 15호증의 1 내지 5,올 4호증 의 각 기재,증인 서진천의 증언 l 변론의 전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를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Y 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이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목적 및 과세객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 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이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에 繼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 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음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 득목적 등음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1986. 7. 22. 선고 86누36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 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전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 의 활동에 힐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증 축부분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원고와 는 용하 **** 사이의 약정은 내용이 단순한 사용대차가 아니라 아동복지사업의 공동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각기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특히 한국어린이재 단은 아동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원고의 전교활동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고 수혜대상 자 선정에 있어서 원고의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 도프 로 원고가 ****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의 취득 및 등기는 모두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繼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3. 결본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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