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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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312·서울고등법원·1978-01-31·2심
영주귀국자가 보루네이에서 소유하던 중장비 30대를 국내로 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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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745·창원지방법원·2012-09-20·1심
기숙사 건물 주택 취급에 따른 세금 부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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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20102·부산고등법원·2023-12-08·2심
원고가 소유한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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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1994·서울행정법원·2024-01-17·1심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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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6200·서울행정법원·2024-05-10·1심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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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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