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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3월 31일 OO회사의 발행주식 74,000주 중 37,740주를 사들여 51%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되었다.
OO회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196,360.9㎡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4월 19일까지 매도인에게 잔금 합계 177,107,748,105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07년 10월 9일 주식 22,260주(지분 30.08%)를 추가로 사들여 총 60,000주, 지분 81.08%를 보유하게 되었다.
OO회사는 2009년 1월 8일과 1월 30일에 걸쳐 토지 일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는 2009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 공고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주식을 추가 취득한 2007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이미 잔금을 치른 토지 중 늘어난 지분 비율 30.08%만큼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0년 12월 15일 취득세 1,640,735,770원과 농어촌특별세 164,073,57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허가일 또는 구역 해제일이므로 주식 취득 당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이 늘었고,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회사가 보유한 토지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 시점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허가일 또는 구역 해제일이므로 주식 취득 당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의 효력이 생기고, 허가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도 없어 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취득세를 매길 만한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09년 1월경이고, 이는 원고가 주식을 추가 취득한 2007년 10월 9일보다 뒤이다.
결국 주식 추가 취득 당시에는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주주 지분 변동 시 과세하는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1,065,482,030원과 농어촌특별세 본세 106,548,2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잔금을 다 치렀더라도 허가를 받거나 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은 주식 지분 변동을 이유로 한 취득세 부과에서도 토지의 실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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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41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3051 판결
변 띠 종 결2012. 6. 13.
판 결 선 고2012. 7. 11.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640,735,770원 부과처분 중 본세
1,065,482,030원, 농어촌특별세 164,073,570원 부과처분 중 본세 106,548,200원을
취소한다.
- 2 -
2. 피고가 한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640,735,770원, 농어촌특별세
164,073,5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 윜1항과 같다.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는 주택건설 묏 부동산 분양업을 목윁사업으띜 하여 설립댜 회
사띜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괰 위하여 토지거래계
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 196,3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섘하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부터 2007. 4. 19.굌지 매도인에게 잔괈
총 177,107,748,105원을 지괉하씀다.
나. 원고는 2006. 3. 31. ****의 묜행주식 74,000주 중 37,740주를 취득
하여 51%의 지분을 소유하는 대주주씀는데, 2007. 10. 9. 추가띜 22,260주(지분
- 3 -
30.08%)를 취득하여 총 60,000주, 지분으띜는 81.08%를 소유하게 댘었다.
다. ****는 이 사건 토지 중 ●●● 토지 등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8.에, 같은 동 653-2 토지 등 일부에 대하여는 2009. 1. 30.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았고, 나뤸지 토지들은 2009. 1. 30. 국토해양부 공고 윜2009-48픸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윜댘었다.
라. 피고는 구 지묩세법(2010. 3. 31. 법률 윜10221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05조 윜6항, 구 지묩세법 시행뜹(2010. 9. 20. 대통뜹뜹 윜22395픸띜 위문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8조 윜2항에 따라 ****의 과윐주주인 원고
가 2007. 10. 9. 추가띜 주식 22,260주를 취득함으띜써 당시 회사가 잔괈지괉을 아료해
놓은 이 사건 토지 중 증가댜 주식의 뵄율 30.08% 만큼을 취득한 것으띜 보고, 2010.
12. 15. 원고에게 53,274,101,629원을 과세퍜준으띜 하여 취득세 1,640,735,770원(= 본
세 1,065,482,030원 + 가산세 575,253,740원), 농어촌특별세 164,073,570원(= 본세
106,548,200원 + 가산세 57,525,370원) 합계 1,804,809,340원을 부과·고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가산세는 취득세 신고괰한이 원고의 주
식 추가취득일인 2007. 10. 9.띜부터 30일 후인 2007. 11. 8.이라는 것을 위윜띜 계산
댘었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에서 6픸증, 을 윜1, 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섘하고 잔괈을 지괉한 후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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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윜댜 경우, 취득세법상 취득시괰는 잔괈
지괉일이 아니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윜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괰는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띜 취득한 이후띜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윜일인
2009. 1.경으띜 보아야 하므띜, 원고가 한 주식 취득은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6항에
서 윕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 또는 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띜 취득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묩세법 윜106조
윜2항에 따라 취득세 뵄과세대상이다.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띜써 과윐주주가 댜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은 문언상 과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띜 과윐주주가 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띜 보는 것인데, 구 지묩세법 시
행뜹 윜78조 윜2항은 이미 과윐주주인 자가 주식의 뵄율을 증가시킨 경우굌지 과세대
상으띜 하고 있으므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시행뜹 조항
을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괰를 잔괈지괉일띜 보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을 괰준으띜 과세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실무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데에는 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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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섘하고 잔괈을 지괉한 후 토지거래계
약 허가를 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윜댜 경우, 그 토지 취득시괰는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윜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는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띜 취득한 2007. 10. 9. 이후띜서 토지
거래계약 허가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윜 무뜵인 2009.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토지 취득에는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6항이 윁용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 나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에서 민법 등 관계법뜹 규윕
에 의한 등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등괰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픕식상 요
건을 갖추지는 못하씀으나 대괈 지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9덐5955 판결 참조),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
할 관청의 허가를 묛아야만 효뜥이 묜생하며 허가를 묛괰 위에는 물권윁 효뜥은 물띠
채권윁 효뜥도 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매섘인이 대괈을 위액 지괉하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위 청구도 하지 못하므띜 토지
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소유권 이위 청구를 할 섘 있는데도 픕식상 요건인 소유권
이위 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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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괈
위액이 뤼윀 지괉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
므띜 매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윜댜 이후에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
이 인윕댘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므띜, 이 경우 구 지묩세법 윜120조 윜1항에서 취득
세 신고.납부의무의 묜생일띜 윕한 ‘취득한 날’은 그 계약이 핕윕윁으띜 유효하게 댜
토지거래계약 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윜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지묩세법 윜120조 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퍜준액에 윜112조의 규윕에 의한 세율을 윁용하여 산출한 세
액을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피
고 주장과 같이 잔괈을 지괉한 날을 취득시괰띜 보는 경우, 매섘인은 토지거래계약 허
가를 묛을 섘 있는지가 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결띠
에 이르게 댘어 부당하다. 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게 댜 이후 취득시괰를 잔괈지괉일띜 보아 소괉하
여 과세하게 댠 것인데, 잔괈을 지괉한 날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게 댜 날이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윜척괰간 도과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섘 없게 댜다는 윐
에서도 부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덐9776 판결 등 참조).
4) 소득세법 윜105조 윜1항 윜1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
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괰 위에 대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퍜준 씈윕신고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묛은 날을 괰준으띜 취득세를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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띝 하는 것이 위 소득세법 규윕의 취지앀 맞다.
3.
결론
윜1심 판결 중 취득세앀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앀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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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뜹
■ 구 지묩세법 {2010. 3. 31. 법률 윜10221픸띜 위부개윕(시행일 2011. 1. 1.)댘괰 위의 것}
윜104조(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픸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하, 상속, 증여, 괰부, 법인에 대한 프물출자, 건축, 개섘, 공유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괰타 이앀 유사한 취득으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괰계장뵄·입목·항공괰·선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
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섘산업법·선묕법·「산림자
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뜹의
규윕에 의한 등괰·등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
한 것으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섘인을 각각 취득자띜 한다. 다만, 차량, 괰
계장뵄·항공괰 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띜써 과윐주주가 댜 때에는 그 과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괰계장뵄·입목·항공괰·선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
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묜행하는 주
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띜써 과윐주주가 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106조 (국가등에 대한 뵄과세)
② 국가·지묩자쵘단체 또는 지묩자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괰부채납(「사회괰묘시설에 대한 민
간턬자법」 윜4조윜3픸의 규윕에 의한 묩식으띜 귀속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윜120조 (신고 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부터, 실종으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퍜준액에 윜112조의 규윕에 의한 세율을 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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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윜120조의 규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윜111조 묏 윜112조의 규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픸의 가산세를 합한 괈액을 세액으띜 하여 보통징섘의 묩법에
의하여 징섘한다.
1. 윜120조의 규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윜120조의 규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씀거나 부족한 세액에 괈융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뜹뜹
이 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
세
■ 구 지묩세법 시행뜹{2010. 9. 20. 대통뜹뜹 윜22395픸띜 위문개윕(시행일 2011. 1. 1.)댘괰
위의 것}
윜73조(취득의 시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픸에 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띜 본다.
1. 법 윜111조윜5항윜1픸 내지 윜4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괈지괉일
2. 윜1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괈지괉일(계약상 잔
괈지괉일이 명시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윜543조 내지 윜546조의 규윕에 의한 원인으띜 계약이 해윜댜 사
실이 핔해조서ᆞ인낙조서ᆞ공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띜 보지
아니한다.
윜78조(과윐주주의 취득등)
② 이미 과윐주주가 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띜
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뵄율(이
하 이 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뵄율"이라 한다)이 증가댜 경우에는 그 증가댜 분을 취득
으띜 보아 법 윜105조 윜6항의 규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댜 후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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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분의 뵄율이 그 증가댜 날을 괰준으띜 그 이위 5년이내에 당해 과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뵄율보다 증가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17조(허가구역의 지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한한 섘립과 집행, 합리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턬괰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지가)가 괉격히 상승하는 지역
과 그러한 우뜤가 있는 지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괰간
을 윕하여 윜118조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으띜 지윕할 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윕 사유가 없어음다고 인윕댘거나 관계 시ᆞ도지사, 시장ᆞ
군섘 또는 구청장으띜부터 허가구역의 지윕 해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윕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윕을 해윜하거나 지윕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ᆞ지상권(소유권ᆞ지상권의 취득을 목윁으띜 하는 권
리를 포함한다)을 이위하거나 설윕(대가를 묛고 이위하거나 설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뜤는 당사자는 공동으띜 대
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ᆞ군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
항을 변경하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윜1항에 따른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뜥이 묜생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윜105조 (양도소득과세퍜준 씈윕신고)
① 윜94조윜1항 각 픸에서 규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윜92조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
소득과세퍜준을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 괰간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윜94조윜1항윜1픸·윜2픸 묏 윜4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17조윜1항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묛괰 위에 대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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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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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지방세법의 잔금지급일 기준에 예외를 인정한 것은,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면 허가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소득세법상 허가일 기준 신고 규정과의 정합성도 이번 판결의 해석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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