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7구312서울고등법원 1심1978-01-31 선고검수완료

영주귀국자가 보루네이에서 소유하던 중장비 30대를 국내로 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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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312 형사 사건(1978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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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루네이 왕국에서 중장비 3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74년 11월, 원고는 영주귀국을 하면서 해외에 있던 중장비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
  • 1975년 11월 26일부터 1976년 3월 사이에 중장비를 국내에 반입했다.
  • 서울 관악구청은 이 중 6대에 대해 취득세 약 260만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외에서 소유하던 중장비를 영주귀국하며 국내로 반입했는데, 관할 구청은 일부 장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기 소유 재산 반입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은 수입에 의한 취득을 타인의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는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한 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반입한 중장비는 원고가 이미 소유하던 재산이므로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재산 반입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부과 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

핵심 정리

영주귀국자가 해외에서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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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 고】 김규천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76.12.23. 원고에게 취득세 금 2,627,42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과거 10년간 보루네이 왕국에 거주하면서 중기 30대와 카고트럭 10대등의 재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1974.11. 경 영주귀국하게 되어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영주귀국자 재산반입 승인을 받아 1975.11.26.부터 1976.3.경까지 사이에 위 중기 30대를 포함한 그의 소유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6년도에 수입된 별지목록기재 중기에 대하여 같은해 12.23. 원고에게 취득세 금 2,627,423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1976년도에 반입된 별지목록기재 중기는지방세법시행령(1976.1.1. 시행 1975.12.31. 대통령령 제7903호) 제73조 제9항 소정의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본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중기는 수입되기 이전부터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승계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므로 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 이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소유 물건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일응 동조 소정의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재산권의 취득을 예시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 제104조는 새로운 소유권의 원시 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위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9항 소정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타인의 소유재산을 그 소유권의 취득을 위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반입은 위 시행령 소정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거주자의 재외 소유 재산반입은 지방세법 제104조 소정의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중기 6대의 재산반입이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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