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6200서울행정법원 1심2024-05-10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고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200 행정 사건(2024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지방세기본법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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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4월 7일 납세자에게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을 부과했다.
  •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7월 11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실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 과세대상('OO지역 S 외 2건, 면적 3,149.50㎡, 2018년 9월 재산세 토지 부과누락분'), 세목,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적혀 있었고, 부과 내역 항목에는 '재산세종합 5,730,279,590, 재산세별도 230,203,680, 재산세분리 0, 도시지역분 5,960,483,270'이라는 숫자와 과세근거 조문만 기재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와 토지 사용료 관련 부당이득 소송 결과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재산세에서 당초 부과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은 2024년 3월 22일 변론을 마치고 2024년 5월 1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일부가 빠져 있어 이 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와 세목, 부과 근거 법률과 조례, 납세자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미납 시 조치, 구제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 이런 규정은 과세관청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세액·과세표준액·적용 세율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이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요구되는 사항 중 일부라도 빠지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부과 내역' 항목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 과세대상으로 적힌 'OO지역 S 외 2건(면적 3,149.50㎡)'만으로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구별 및 별도합산토지의 각 면적 등 과세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부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결국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흠이 있고 그것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은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이 빠지면 세금 부과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지서 내용만 보고도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 수 있어야 불복 여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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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62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3. 22. 판 결 선 고2024. 5. 10. 주 문 1.피고가 2023. 4.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 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 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 2 - 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1.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산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ᆞ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 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 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 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 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 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 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 3 -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 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 57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원고, 과세 대상 ‘**** S 외 2건(면적 3,149.50㎡)_2018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누락분’, 세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이 기 재되어 있는 사실, 납세고지서에는 부과 내역 항목에 ‘재산세종합 5,730,279,590, 재산 세별도 230,203,680, 재산세분리 0, 도시지역분 5,960,483,270’, 과세근거 항목에 ‘재산 세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라고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부과 내역’ 항목만으로는 과 세표준과 세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으로 기재한 ‘용산 구 S 외 2건(면적 3,149.50㎡)’만으로는 피고의 2024. 3. 18.자 준비서면에서 기재한 바 와 같이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구별 및 별도합산토지의 각 면적 등 과세대상 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과세대상 기재 토지의 사용료 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소송 결과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재산세에서 당초 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로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 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 4 -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ᆞ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 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제12 조(납세의 고지 등)연혁판례문헌 ■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ᆞ세목ᆞ세액 및 그 산출근거ᆞ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 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ᆞ세목ᆞ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 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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