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세부 항·호
3개 항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 2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 3호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 4호
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5호
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ㆍ처리ㆍ분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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