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9구합35924·서울행정법원·2010-02-11·1심
환경운동가가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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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544·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방송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관련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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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54·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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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87·서울행정법원·2025-09-04·1심
방송사업자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 의혹을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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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3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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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70·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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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063·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생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하고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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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45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공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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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650·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대법원장 무죄판결 관련 사법농단 의혹 제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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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6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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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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