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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제150조(자백간주)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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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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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190·춘천지방법원·2011-12-16·2심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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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7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5-01·1심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최대주주 등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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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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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538·부산지방법원·2012-06-05·1심
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신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이 불러준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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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32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터카 대차료 539만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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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709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4·1심
교량 설계·시공사들이 세로보 직각 취부로 인한 설계·시공상 과실로 균열을 발생시켜 교량 안전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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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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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75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0·1심
일본 참의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사진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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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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