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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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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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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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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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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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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6380·서울고등법원·2008-07-15·2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대행을 맡고 실제 쓰지 않은 비용과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원고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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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118·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치매 노인의 예금 인출·수표 현금교환 후 보관금 미반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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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190·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
아들이 아버지 재산 관리 중 피고 명의로 투자한 자산과 명의신탁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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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57·대구고등법원·2018-06-29·2심
원고와 피고가 소금·염화칼슘 수입·판매 동업 후 손익분배금 정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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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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