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
제34조(체비지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2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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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9099·서울고등법원·2019-05-16·2심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일 기준을 두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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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5325·서울고등법원·2020-09-25·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비지·보류지 면세와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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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71146·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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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238·서울행정법원·2018-10-12·1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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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5669·대구지방법원·2022-01-26·1심
체비지를 매수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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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6788·서울행정법원·2024-08-27·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 및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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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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