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일 기준을 두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99 행정 사건(2019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다툼을 벌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을 정할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단서(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되는지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2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일반 분양분 및 임대주택 아파트의 취득일을 산정할 때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는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원래의 토지소유자들만이 단서 조항의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분양분이나 임대주택분의 수분양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사용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항 단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지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전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받을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토지등소유자만을 의미한다.
-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받을 자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분양분이나 임대주택분의 수분양자는 이러한 법적 '분양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반 분양분과 임대주택분 아파트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는 단서 조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칙적인 규정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아파트의 취득일은 원래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임대주택 수분양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분양분이나 임대주택분 수분양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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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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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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