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69099서울고등법원 2심2019-05-16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일 기준을 두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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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99 행정 사건(2019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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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다툼을 벌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을 정할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단서(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되는지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2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일반 분양분 및 임대주택 아파트의 취득일을 산정할 때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는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원래의 토지소유자들만이 단서 조항의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분양분이나 임대주택분의 수분양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사용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항 단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지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전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받을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토지등소유자만을 의미한다.
  •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받을 자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분양분이나 임대주택분의 수분양자는 이러한 법적 '분양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반 분양분과 임대주택분 아파트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는 단서 조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칙적인 규정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아파트의 취득일은 원래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임대주택 수분양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분양분이나 임대주택분 수분양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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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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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볼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16행의“2016. 10. 16.”을“2016. 10. 6.”로 고친다. ○5면14행의“매수인”을“분양받을 자”로 고친다. ○6면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항 단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는‘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제1항),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전고시는 조성한 대지와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이나,사업시행자 자신이 조성한 대지와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 성격을 가진다. 한편,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하여 이전고시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분양받을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정하여진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고,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일반 분양분,임대주택분에 대한 수분양자는 이러한‘분양받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일반 분양분,임대주택분)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단서는 준용될 여지가 없고,같은 항 본문이 준용되어야 한다. ○별지1관계법령9면3행 아래에 다음 법령을 추가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1관계법령9면22행 아래에 다음 법령을 추가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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