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8구합77111·서울행정법원·2019-07-26·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함
—
2019누55325·서울고등법원·2020-09-25·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비지·보류지 면세와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18누69099·서울고등법원·2019-05-16·2심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일 기준을 두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
2019누32001·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부과받자 면제·감경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
2017구합74238·서울행정법원·2018-10-12·1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
2024누60369·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
2023구합69749·서울행정법원·2024-11-14·1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하며 취득세 면제로 신고함.
—
2023구합62168·서울행정법원·2024-09-12·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2023구합66788·서울행정법원·2024-08-27·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 및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
2023구합69381·서울행정법원·2025-05-02·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절차 없이 직접 사용·임대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