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111 행정 사건(2019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외 1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OO지역 일대 43,281.8㎡ 규모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2014. 9. 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7. 7. 24. 및 2018. 11. 22.에 각 변경된 41,602.5㎡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부동산(토지)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은 2018. 6. 12.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4,943,343,790원, 농어촌특별세 214,645,010원, 지방교육세 452,504,870원 합계 5,610,493,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임시로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재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5,610,493,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자,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사업 목적으로 임시 취득한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며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이 토지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미리 정해지거나 그에 따라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면제를 받으려면 취득한 토지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해야 한다.
- 도정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환지처분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 분양 대지·건축물이 체비지·보류지로 간주되므로,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체비지·보류지 취득은 있을 수 없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 지정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게 된다.
- 따라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토지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해졌거나 그에 따라 간주되는 경우여야 한다. 단순히 재개발 사업 목적으로 임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 유형이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도 감면 요건 판단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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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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