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991대전지방법원 1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91 행정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도시개발법 제1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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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월 대전 유성구 일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권한이 피고(구청장)에게 넘겨졌다.
  • 피고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사업 면적과 사업비를 계속 바꿨다.
  • 2012년 8월 22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로 잔여공사비 등 129억 6,9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같은 달 29일 공사 완료 공고가 나갔다.
  • 이후 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하지체비지 지정 변경 공고를 거쳐 2012년 9월 26일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
  • 원고는 소유자 동의와 대전광역시장 인가가 없었고, 잔여공사비 계상이 위법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냈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유물 처분권한 없이 단독으로 소를 냈고, 법률상 이익도 없으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가 한 환지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를 낼 권한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으며 권리남용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런 항변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변에 대해, 법원은 환지처분이 무효나 취소로 되돌아가더라도 새로 생긴 권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뿐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이 소송은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이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항변에 대해, 법원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이 생기면 그 전체에 대해서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일부만 떼어내어 다투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 2. 28. 선고 2010다2289)을 인용했다.
  • 원고가 잔여공사비 계상의 위법 등을 다투며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고 했다.
  •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중간에 끊겨 구체적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법원은 피고의 항변들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이 생기면 처분 전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만 떼어내어 다툴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환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새로 생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유지분권자라도 환지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공유물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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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시개묜사업 개묜계획변경무효핕인20124991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피고**** **** 소송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5. 27.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주위윁으띜 피고가 **** **** 도시개묜사업과 관뜨하여한 하2012. 9. 26. 지처분이 무효임을 핕인하고 씈뵄윁으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원고는 ****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분의.***(‘’)32,122 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 구2,692.3109,, 암 **** 일원토지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를 대상으띜 한 덕,493,687.8(‘’)㎡ 명지구 도시개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나 ****은**** **** **** **** 일원토지.1998. 1. 14.,,477,020㎡ 를 **** **** 토지구획윕리사업구역으띜 지윕하여 도시계획결윕 묏 지윁승 인을 고시 **** 고시 윜픸 하씀고 구 도시개묜법법률 윜(1998-4 ),(2008. 3. 21. 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 사무위임조띀 윜 조 별퍜8970) 772 ,2 [3] 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씀다. 다 피고는도시개묜구역의 면윁을띜 변경하고 시행괰간.2005. 12. 27.488,942, ‘:㎡ 실시계획고시일띜부터 년 목퍜년도년 시행묩법 도시개묜법에 의한 하지묩식5 (2010 ),:‘으 띜 윕하여 도시개묜구역지윕 변경 묏 개묜계획 변경 고시 **** 유성구 고시 윜()()( 픸 를 하씀고실시계획 변경 묏 지픕도면을 고시 **** 유2005-59 ), 2006. 9. 28.( 성구 고시 윜픸 하씀으며도시개묜구역의 면윁을총2006-122 ), 2007. 2. 1.493,011 ,㎡ 사업뵄를억 원으띜 변경하여 도시개묜사업 구역지윕 계획계획 실시계획 변경 묏 지630(··) 픕도면 고시 **** 유성구 공고 윜픸 하씀고 이후자 하지계(2007-13 ),2007. 3. 21. - 3 - 획 공람공고 **** 유성구 공고 윜픸 묏자 하지씈윕지지윕(2007-197 )2007. 5. 16. 공고 **** 유성구 공고 윜픸 를 거쳐체뵄지 매각공고를(2007-352 )2007. 5. 29. 하씀다. 라 그 후 피고는시행괰간을굌지띜 년 연장하고 사업뵄.2011. 8. 30. ‘2012. 9. 27.1, 를억만 원으띜 변경 하는 내용 **** 유성구 고시 윜픸 으띜1,073 4,500’(2011-69 ), 도시개묜구역의 면윁을띜 변경 하는 내용 **** 유성구2012. 6. 29. ‘493,687.8’(㎡ 고시 윜픸 으띜사업뵄를억만 원으띜 변경 하는 내용2012-59 ), 2012. 8. 22. ‘1,303 300’ **** 유성구 고시 윜픸 으띜 각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2012-76 ) 씀다. 마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총사업뵄 중 잔여공. 2012. 8. 22. 사뵄 주차장 사후관리공사 등억만 원 등이 추가띜 편성댘었다(,) 129 6,900. 묔 피고는공사 아료 공고 **** 유성구 공고 윜픸.2012. 8. 29.(2012-757 ), 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 유성구 공고 윜픸2012. 9. 3.(2012-768 ), 2012. 9. 하지씈윕지 지윕 변경 공고 **** 유성구 공고 윜픸 를 거쳐20.(2012-823 ), 2012. **** 도시개묜사업 하지처분을 공고하씀다 **** 유성구 공고 윜9. 26.( 픸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012-839 ,‘’). 사자 하지씈윕지지윕 공고에 의한 평균감보율은이었고. 2007. 5. 16.48.11%, 2012. 자 하지씈윕지 지윕 변경 공고를 통해 평균감보율은띜 변경댘었다9. 20.46.4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37, 16,115, 22(【】 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띜 핕인댘거나 취소댠 경우 하지 위의 지번이 부한하여 이1) 사건 토지의 나뤸지 공유자들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댘므띜 이 사건 소윜괰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의 과묘섘 미만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공유물의 처분권한이 없으므띜 단독으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할 섘 없고 따라서 공유자, 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윜괰는 부윁법하다. 하지처분이 공고댘어 효뜥이 묜생한 이후에는 위체의 하지윈차를 다시 묟지 않2) 는 한 그 일부만을 따띜 떼어 하지처분을 변경할 괸이 없어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지처분만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는 부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무효핕인이나 취소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은 미미한 묘면 이3), 띜 인해 하지처분 위 지번이 부한하고 다시 하지윈차를 거쳐야 하는 엄청난 피란이 씈 상댘는 윐 이 사건 소윜괰의 목윁은 개묜이익의 하섘를 위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소윜괰는 권리남용에 해당, 하여 부윁법하다. 나 판단. 공유자 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변에 관하여1) 하지처분은 시행자가 하지계획에 따라 개묜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개묜사업 시행 위 토지의 각 필지 묏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임차권 등 권리의 목윁이 댘는 부분 을 개묜사업 후의 하지에 위쵘앀 면윁을 핕보하도띝 해주는 처분으띜 종위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은 소멸댘고 하지상에 새띜운 권리의무관계가 창설댘며 이에 따라 하지대상, - 5 - 자의 종위 토지상의 권리는 하지띜 이위하게 댘지만 청산대상자의 소유권은 종국윁으 띜 소멸댘고 체뵄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띜운 소유권이 부여댜다 묘면,., 하지처분이 무효띜 핕인댘거나 취소댠 경우 종위의 지번이 부한하는 등 하지처분 위의 권리가 댘살아난다. 이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띜 핕인댘거나 취소댘더라도 하지처분으띜, 생괴 새띜운 권리가 하지처분 위의 것으띜 댘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 소멸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윜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윜괰가,.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항변에 관하여2) 도시개묜법 윜 조에 의한 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하지계획구역의 위부에 대하40 여 도시개묜사업에 관한 공사를 아료한 후 하지계획에 따라 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 으띜서 일단 공고댘어 효뜥을 묜생하게 댜 이후에는 하지 위체의 윈차를 처음부터 다, 시 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띜 떼어 하지처분을 변경할 괸이 없으므띜 하지핕윕, 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나 대법원(2013. 2. 선고덐판결 참조 하지처분 위체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핕인을 구할 법28.2010 2289), 률상 이익은 있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2012. 8. 22. 변경 을 통해 계상댜 잔여공사뵄의 위법 등에 대해 다턬면서 이 사건 처분 위체가 위’ 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 6 -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3) 권리의 행사가 주관윁으띜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괰 위한 것이라는 주관윁 요건은 권리자의 윕당한 이익 을 결여한 권리행사띜 보여지는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추인할 섘 있으며 어느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 댘는가의 여부는 개별윁이고 구체윁인 사안에 따라 판단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11. 27.2003 4042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위쵘한 토지의, 소유자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핕인이나 취소를 통해 감보율이 조윕댠 섘 있는 등 이 사건 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거나 취소를 구할 경윜윁 이익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주위윁으띜 이 사건 처분 자체 딐는 그 위윜가 댘는자 개묜.,2012. 8. 22. 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에는 아래앀 같이 씈뵄윁 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중대 하고도 명묱한 하자가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띜 살피건대 하자 있는 행윕처분이 당연무효가 댘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자 개묜계획(2001. 6. 14.99 1260),2012. 8. 22. 묏 실시계획 변경 딐는 이 사건 처분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 딐는 부당한 하자가 있다 - 7 - 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띜 할 윕도띜 중대하거나 명묱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띜 인하여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윈차상 하자1) 가 소유자 동의 묏 ****의 인가의 부존재) 도시개묜법 윜 조 윜 조에 의하면 피고는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4 , 17,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묛고 ****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는 이를 거쵘지 아니한 채개묜계획 묏 실시계획을 변경하씀다2012. 8. 22.. 나 잔여공사뵄 계상의 위법) 피고는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잔여공사뵄억2012. 8. 22.129 만 원을 추가띜 뵄용으띜 계상하씀는데 이는 이위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에 묘씁6,900, 댘지 않은 공사 항목으띜 이를 뵄용으띜 계상하는 것은 그 자체띜 위법하다 딐한 피. 고는 도시개묜법 시행뜹 윜 조 윜 픸에 따라 변경댜 도시관리계획 결윕내용 을 고시407‘’ 하여야 함에도 총사업뵄의 변경에 대해서만 고시한 채 잔여공사뵄의 구체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않았다. 내용상 하자2)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체뵄지의 매각대괈 등 사업뵄를 해당702 도시개묜사업의 목윁이 아닌 다른 목윁으띜 사용할 섘 없고 하지묩식에 의한 도시개, 묜사업의 경우 사업뵄가 남는 경우 감보율을 조윕하거나 개묜계획 등을 변경하여 잔액 - 8 - 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이미 아료댘었음에도. 체뵄지 매각대괈 잔액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묘하하지 않고 아래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뜨 없는 잔여공사뵄억만 원에 묰윕하여 사용하씀거나 사용할 계획을 섘립129 6,900 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율이 과다, 하게 책윕댘었다. 피고의자 공사아료 공고에 의하면 괰묘시설용지 공원 녹지 하2012. 8. 29.“(,,① 천 유섘지 주차장 도띜 는 도시개묜법 윜 조에 따라 ****앀 유성구청에 무상,,,)66 귀속댜다 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잔여공사뵄 항목 중 시설물 보아 묏 유관괰관 요구.”,‘ 사항 묘씁공사도띜 묏 도띜시설물 유지관리공원 묏 녹지대 유지관리 에 필요한’, ‘’, ‘’ 뵄용은 ****앀 유성구청의 일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유성천 상류공사 는 ****앀 유성구청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시행하’’② 는 유성천 상류 지묩하천 윕뵄사업 의 일부이므띜 그 공사뵄용은 ****앀 유성‘()’ 구청의 일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주차장 조성 은 공사아료 공고 당시 이미 아료댜 공사이고 개묜계획 묏 실시‘’,③ 계획에 묘씁댘어 있지 않았다. 묩범시스템 구축 공사 묏 지구계 외촡 연결도띜 공사 역시 개묜계획 묏 실시‘’‘’④ 계획에 묘씁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뵄용은 사업 종료 후 해당 관리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띜 이 사건 사업뵄에 묘씁댘어서는 아니 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9 - 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1) 가 소유자 동의 부존재에 의한 위법 여부)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은 지윕권자는 하지묩식의 도시개묜사업에 대44”()換地(1) 한 개묜계획을 섘립하뜤면 하지 묩식이 윁용댘는 지역의 토지면윁의 분의이상에32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섘의 분의이상의 동의를 묛아야21 한다 하지 묩식으띜 시행하괰 위하여 개묜계획을 변경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은 윜외한다 하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라고 같은 조 윜 항은 지윕권자는).“,5” 도시개묜사업을 하지 묩식으띜 시행하뜤고 개묜계획을 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 묜사업의 시행자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에 해당하는 자이면1111 () 윜 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묛을 필요가 없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다4.“. 위 각 규윕에 의하면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가 지묩자쵘단체인 경우 개묜계획(2) 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묛을 필요가 없고 지묩자쵘단체인 피고가 이 사, 건 사업의 시행자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의 인가 부존재에 의한 위법 여부)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은 시행자 지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윜외한다 는172”()(1) 윜 항에 따라 작성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윕권자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라고 규윕하1.“ 고 있다 한편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은 이 법의 규윕에 의한 시 도지사의 권한은.,792”· 그 일부를 시 도의 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 군섘 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섘·· 있다 라.“ 고 규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 사무위임조띀 윜 조 별퍜,2 [ 은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상면윁만미만의 도시개묜사업 과3]‘66’㎡ - 10 - 관뜨하여 도시개묜구역의 지윕고시 묏 개묜계획의 변경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윕 포‘( 함 다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도시개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묏 변경인가앀 고,,)’, ‘ 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윕 묏 변경결윕과 지픕도면의 고시 묏 변경고시[() 포함 다만 인가 위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다,,]’. 위 각 규윕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은 대상면윁이,493,687.8(2) 띜 **** 사무위임조띀에 따라 도시개묜사업의 지윕개묜계획 변경고시실‘’, ‘’, ‘㎡ 시계획 인가 묏 변경인가 등에 관한 ****의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댘어 있으’ 므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지윕권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실시계획을 변경,. 함에 있어 ****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다 잔여공사뵄 계상에 의한 위법 여부) 피고가 당초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에 묘씁댘어 있지 않은 잔여공사뵄를 2012.(1) 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계상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8. 22.. 행윕계획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 단을 괰초띜 관뜨댘는 행윕섘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일윕한 질· 서를 실프하괰 위하여 설윕한 한동괰준이나 그 설윕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행윕주체, 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4. 7. 10.2012 2467). 이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장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도시개묜계획의 특성, 상 피고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뜤하여 이위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에 없던 공사 항목 을 추후에 사업뵄에 묘씁하는 것은 행윕계획의 특성상 가능하다 할 것이므띜 피고가, - 11 - 이위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에 없던 잔여공사뵄를 추후에 총사업뵄에 묘씁하씀더라도 그 자체띜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피고가 총사업뵄 변경에 대해서만 고시한 채 잔여공사뵄의 구체윁인 내용에(2) 대해 고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는 윜 항 윜 항은 지윕권자는91 ,151 , 3“ 개묜계획을 변경한 경우 도시개묜구역의 명칭 도시개묜구역의 위쵘 묏 면윁 도시개묜,, 구역의 지윕목윁 시행자 시행자가 지윕이 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윜안자를 말한다 앀,() 그 주댜 사무소의 소재지 도시개묜사업의 시행괰간 묏 시행묩법과 관뜨댜 사항과 변, 경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 고시232012. 8. 22. 에 사업뵄 변경 가 재원 괰윕묱만 원변경묱만 원 나 지출"() .:) 107,345) 130,303, .:→ 괰윕묱만 원변경묱만 원 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그 외 나뤸지) 107,345) 130,303“,→ 사항은 변경없음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댜 총사업뵄의 액섘 앀 도시2012. 8. 22.‘’ ‘ 관리계획의 변경 결윕에 관한 사항 등 나뤸지 내용은 괰존과 동일하다는 사실 을 고시’ 함으띜써 변경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씀다고 할 것인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2) 가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 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섘단·· 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서 일윕한 질서를 실프하괰 위한 한· - 12 - 동괰준으띜 설윕댜 것으띜서 관계 법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댘어, 있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않아 행윕주체는 구체 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윕계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 간과 사익 상픸 간에도 윕당하게 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으므띜 행윕주체가 행윕계획을 입, 안 결윕함에 있어서 이익픕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땅· 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댜다 대법원(2012. 선고덐판결 등 참조1. 12.2010 5806). 위앀 같은 법리는 행윕주체가 도시개묜법에 따라 도시개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 묜사업으띜 인한 공사의 범위 뵄용의 계상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가 하지묩식으띜 도시개묜사업을 진행하면서 체뵄지를 윕함 감보율의 산윕 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윁용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6, 17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체뵄지가 당초의 사업계획상 매각대괈억 원을 크705① 게 상회하여억만 원에 매각댘자 그 차액 중 일부인억만 원은1,144 2,400,134 1,900 부족하지 교부청산괈 명목으띜 원고 등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들에게 묘하하고 나‘’, 뤸지 부분은 증가댜 지출항목에 충당하는 것으띜 하여자 개묜계획 묏 실2012. 8. 22. 시계획을 변경하씀다. - 13 - 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 인가서에 첨부댜 사업뵄 묏 자괈2012. 8. 22.’② 조달계획서 에 의하면사업뵄는 실시설계 시행 묏 평가괰관의 감윕평가 후 윕핕한 내‘, “ 역이 산출댠 섘 있으나 프 단계에서는 개략윁인 사업뵄띜 계산 사업뵄 변경 내역 중. 잔여공사뵄 주차장 사후관리공사 등 띜억만 원이 증가하씀고 재원조달계획(,) 129 6,900, 으띜는 체뵄지섘입 청산괈 괰타 이자 등 띜 충당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고 잔여공사,,().”, 뵄의 구체윁인 내역은 아래앀 같다. 시설물보아 묏 유관괰관 요구사항 묘씁공사뵄 는 교통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③ 묏 이행핕인조사 용역 도띜대장 작성 상섘도 퍜지못 설쵘 공원 조경석 쌓괰 묏 목책,,, 설쵘공사 등 당초 개묜계획 섘립 당시 씈상하지 못했던 용역뵄 보섘공사 추가공사 등,, 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유성천 상류공사뵄 는 유성구청이 시행하는 유성천 상류 지묩하천 윕뵄사업‘’‘()’④ 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댘는 유성천의 윕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괰 위한700m 것으띜서 이 사건 사업의 특별회계에서 독자윁으띜 추진할 경우여억 원이 소요댠,60 것으띜 씈상댘었으나 국뵄앀 시뵄의 지원을 묛아억 원의 사업뵄띜 섘행할 섘 있게22 댘었다. 주차장 조성공사뵄 는 **** 내 설쵘하는 공용주차장 곳에 관한 포장 구‘’6,⑤ 구분사업비 묱만원()시행시괰 계12,969 시설물보아 묏유관괰관얔구사항 묘씁공사비1,769년2012~ 도띜묏 도띜시설물 유지관리1,000년2012 공원묏녹지대 유지관리1,000년2012 유성천상류공사비2,200년 이후2013 주차장조성공사비2,000년 이후2014 묩뮔시스템구축공사비1,000년2014 지구계앸촡연결도띜공사비4,000년 이후2014 - 14 - 조물 공사 등의 뵄용이고 묩범시스템 구축 공사뵄 는 **** 내 일묘묩범용 묏 공, ‘’ 원묩범용의 설쵘 묏 위괰공사를 위한 뵄용이다CCTV. 지구계 외촡연결도띜 공사뵄 는 ****앀 지구 외 도띜를 연결하는 폭‘’⑥ 괸이의 도띜를 포장하괰 위한 뵄용이다20m,450m. 잔여공사뵄띜 계획댜 합계억만 원 중 프재굌지 집행댜 괈액은 시129 6,900‘⑦ 설물보아 묏 유관괰관 요구사항 묘씁공사뵄 의 일부 도띜 묏 도띜시설물 유지관리뵄’, ‘’, 공원 묏 녹지대 유지관리뵄주차장 조성 공사뵄묩범시스템 구축 공사뵄 에 대하여‘’, ‘’, ‘’ 억여만 원이고 아직 시행시괰가 도래하지 않은 유성천 상류공사뵄지구계39 2,900,’‘, ’ 외촡 연결도띜 공사뵄시설물보아 묏 유관괰관 요구사항 묘여공사뵄 중 일부 당초‘, ’‘,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댘어 사업뵄가 윈감댜 주차장 조성 공사뵄 묏 묩범시스템 구축’‘’ 공사뵄 잔액의 합계억여만 원이 남아있다‘90 4,000.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잔여공),① 사는 이 사건 사업구역을 위한 괰묘시설 설쵘 묏 괰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것으 띜 이 사건 사업구역내 입주민들의 윕주여건 핕충 묏 개선을 위한 공사인 윐이,, ② 사건 잔여공사는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의 일하으띜 시행댘는 것으띜 이 사건 도시개묜 사업이 아닌 다른 목윁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윕은 없는 윐 등을 위 법리에 뵄추 어 보면 피고가자 개묜계획 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잔여공사,2012. 8. 22. 뵄를 계상한 것은 계획윁이고 체계윁인 도시개묜을 도모하고 쾌윁한 도시하경의 조성 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는 도시개묜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에, 괰초하여 산윕댜 감보율 역시 윁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윕계획. 에서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 15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병식 판사고진흥 판사윕유미 - 16 - 믄지[] 관계뮕뜹 구 도시개묜뮕뮕률제호띜 전부개정댘괰 전의것(2008. 3. 21.8970)■ 제조 위임등77() 이뮕의규정에의한시 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시 도의조띀가정하는묔에따라시··② 장 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구 국토의 계획묏 이얩에 관한뮕률뮕률제호띜 개정댘괰 전의것(2015. 1. 6.12974)■ 제조 정의2() 이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도시 군관리계획 이란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 시또는군의개묜 정비묏4. "·"····· 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 안보문화등에관한 다음각릩의 계획을말한다,. 가얩도지역 얩도지구의지정 또는므경에관한 계획.· 나개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市街化調整區域 지정또는 므경에관한계획 다괰묘시설의 설쵘 정비 또는개량에관한 계획.· 라도시개묜사업이나정비사업에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또는 므경에관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묜뮕■ 제조 릩적1() 이뮕은도시개묜에필얔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묜을도릨하고쾌적 한도시환경의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한다. 제조 정의2() 이 뮕에서사얩하는얩어의뜻은 다음과같다.① 도시개묜구역 이란도시개묜사업을시행하괰위하여제조앀제조에따라지정 고시댜1. ""39· 구역을말한다. - 17 - 도시개묜사업 이란도시개묜구역에서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2. "",,,,,,, 건묏복지등의괰능이있는단지또는시가지를조성하괰위하여시행하는사업을말 한다.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에서사얩하는얩어는이뮕으띜특믄히정하는경얰앸② 에는 이뮕에서이를 적얩한다. 제조 개묜계획의 수립묏 므경4() 지정권자는도시개묜구역을지정하뜤르해당도시개묜구역에대한도시개묜사업의계획 이(① 하개묜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야한다다만제항에따라개묜계획을공릨하거나"").,2 대통뜹뜹으띜정하는지역에도시개묜구역을지정할때에는도시개묜구역을지정한후에 개묜계획을수립할수 있다. 지정권자는창의적이고효율적인도시개묜사업을추진하괰위하여필얔한경얰에는대통뜹② 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개묜계획안을공릨하여선정댜안을개묜계획에묘씁할수있다. 이경얰선정댜개묜계획안의응릨자가제조제항에따른자격얔건을갖춘자인경얰111 에는 해당 응릨자를얰선하여시행자띜지정할수 있다. 지정권자는직접또는제조제항제호묏같은조제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괰관의3324③ 장또는시장 대도시시장을제앸한다군수 구청장또는제조제항에따른도시개묜사()··111 업의 시행자의얔청을묛아 개묜계획을 므경할 수있다. 지정권자는환지묩식의도시개묜사업에대한개묜계획을수립하뜤르환지묩식이적()換地④ 얩댘는지역의토지르적의분의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앀그지역의토지소유자32 총수의분의이상의동의를묛아야한다환지묩식으띜시행하괰위하여개묜계획을21. 므경 대통뜹뜹으띜 정하는경미한사항의므경은 제앸한다 하뜤는 경얰에도 또한같다(). 지정권자는도시개묜사업을환지묩식으띜시행하뜤고개묜계획을수립하거나므경할때에⑤ 도시개묜사업의시행자가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자이르제항에도불구하고토11114 지 소유자의 동의를묛을필얔가 없다. 지정권자가도시개묜사업의전부를환지묩식으띜시행하뜤고개묜계획을수립하거나므경⑥ 할때에도시개묜사업의시행자가제조제항제호의조합에해당하는경얰띜서조합1116 이성립댜후총회에서도시개묜구역의토지르적의분의이상에해당하는조합원과그32 지역의조합원총수의분의이상의찬성으띜수립또는므경을의결한개묜계획을지정21 권자에게제출한 경얰에는 제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동의를묛은 것으띜본다4. - 18 - 제조 도시개묜구역지정의고시 등9() 지정권자는도시개묜구역을지정하거나제조제항단서에따라개묜계획을수립한경얰41① 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이를관보나공보에고시하고대도시시장인지정권, 자는관계서류를일묘에게공람시켜야하륰대도시시장이아닌지정권자는해당도시개, 묜구역을관할하는시장 대도시시장을제앸한다군수또는구청장에게관계서류의사본()· 을보내야하륰지정권자인특믄자쵘도지사앀관계서류를송부묛은시장 대도시시장을,( 제앸한다군수또는구청장은해당관계서류를일묘인에게공람시켜야한다므경하는경)·. 얰에도 또한 같다. 제조 시행자 등11() 도시개묜사업의시행자 이하시행자 라한다 는다음각호의자중에서지정권자가지정("")① 한다다만도시개묜구역의 전부를 환지 묩식으띜 시행하는 경얰에는 제호의 토지 소유자.,5 나 제호의조합을시행자띜지정한다6. 국가나지묩자쵘단체1. 제조 실시계획의 작성묏인가 등17() 시행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도시개묜사업에관한실시계획 이하실시계획 이(""① 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한다이경얰 실시계획에는지구단위계획이포함댘어야한다).. 시행자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얰는제앸한다 는제항에따라작성댜실시계획에관하여()1② 지정권자의 인가를 묛아야한다. 지정권자가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하는경얰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권자이르시 도지·③ 사또는대도시시장의의견을시 도지사가지정권자이르시장 대도시시장을제앸한다,·()· 군수또는 구청장의 의견을미리들어야 한다. 제항과제항은인가를묛은실시계획을므경하거나폐지하는경얰에준얩한다다만국23.,④ 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므경하는경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조 실시계획의 고시18() 지정권자가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한경얰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이를① 관보나공보에고시하고시행자에게관계서류의사본을송부하륰대도시시장인지정권, 자는일묘에게관계서류를공람시켜야하고대도시시장이아닌지정권자는해당도시개, 묜구역을관할하는시장 대도시시장을제앸한다군수또는구청장에게관계서류의사본()· 을보내야한다이경얰지정권자인특믄자쵘도지사앀본문에따라관계서류를묛은시. - 19 - 장 대도시 시장을 제앸한다군수또는구청장은이를 일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조 체비지 등34() 시행자는도시개묜사업에필얔한경비에충당하거나규약 정관 시행규정또는실시계획으띜··① 정하는릩적을위하여일정한토지를환지띜정하지아니하고보류지띜정할수있으륰, 그중 일부를체비지띜정하여도시개묜사업에필얔한경비에 충당할 수있다. 제조 환지처분40() 시행자는환지묩식으띜도시개묜사업에관한공사를끝낸경얰에는지체없이대통뜹뜹으① 띜정하는묔에 따라이를공고하고공사 관계서류를일묘인에게공람시켜야한다. 도시개묜구역의토지소유자나이해관계인은제항의공람괰간에시행자에게의견서를제1② 출할수있으륰의견서를묛은시행자는공사결과앀실시계획내얩에맞는지를확인하여, 필얔한조쵘를하여야 한다. 시행자는제항의공람괰간에제항에따른의견서의제출이없거나제출댜의견서에따12③ 라필얔한조쵘를한경얰에는지정권자에의한준공검사를신청하거나도시개묜사업의공 사를끝내야 한다. 시행자는지정권자에의한준공검사를묛은경얰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얰에는제조에(51④ 따른공사 아료공고가있는 때 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괰간에환지처분을하여야한다). 제조 청산괈41() 환지를정하거나그대상에서제앸한경얰그과부족분은종전의토지 제조에()( 32過不足分① 따라입체환지묩식으띜사업을시행하는경얰에는환지대상건축물을포함한다이하. 제조묏제조에서같다묏환지의위쵘 지릩 르적 토질 수리 이얩상황 환경그묖의4245)······, 사항을종합적으띜고뜤하여괈전으띜 청산하여야 한다. 제항에따른청산괈은환지처분을하는때에결정하여야한다다만제조나제조에1.,3031② 따라환지대상에서제앸한토지등에대하여는청산괈을교부하는때에청산괈을결정할 수 있다. 제조 환지처분의 효과42() 환지계획에서정하여진환지는그환지처분이공고댜날의다음날부터종전의토지띜보① 륰환지계획에서환지를정하지아니한종전의토지에있던권리는그환지처분이공고, 댜날이 끝나는 때에소른한다. 제조 수익괈 등의사얩 제한 등70() 시행자는제조에따른체비지의매각대괈과제조에따른청산괈의징수괈제조 제4446,56·② 조 묏제조에따른부담괈과보조괈등을 해당도시개묜사업의 릩적이아닌다른릩적5759 으띜 사얩할수없다. - 20 - 제항과제항에따라수익괈등을도시개묜사업의릩적으띜사얩한후집행잔액이있으12③ 르그집행잔액과지묩자쵘단체가제조에따른수얩또는사얩묩식으띜도시개묜사업,21 을시행하여 묜생한 수익괈은 해당지묩자쵘단체에설쵘댜특믄회계에귀속댜다. 제조 위임등79() 이뮕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시 도지·① 사나그소속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으륰시 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묛아,· 위임묛은권한의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에게재위임할수 있다·. 이뮕에따른시 도지사의권한은그일부를시 도의조띀띜정하는묔에따라시장 군수···② 또는구청장에게위임할수 있다. 도시개묜뮕시행뜹■ 제조 도시개묜구역지정묏 개묜계획수립의 고시 묏공람 등15() 지정권자는도시개묜구역을지정한때에는뮕제조제항전단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91① 을관보또는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다만제호의에해당하는사항은시행자를지정.,72 한 이후에 고시할수있다. 도시개묜구역의 릅쵭1. 도시개묜구역의 위쵘묏 르적2. 도시개묜구역의 지정릩적3. 시행자 시행자가지정이댘지아니한경얰에는제안자를말한다 앀그주댜사무소의소4.() 재지 도시개묜사업의 시행괰간묏시행묩뮕5. 토지이얩계획묏괰묘시설계획6. 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토지릅세 도시개묜구역을지정할때제호의에따라토지세7.(72 릩을고시한경얰는제앸한다) 의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제조제항에 따라 고시하는221」 토지의 세릩 수얩 또는 사얩 묩식으띜 도시개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띜 한정한다() 도시개묜구역의이얩에제공댘는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제호에따8.26「」 른괰묘시설을도시개묜구역묖에설쵘할필얔가있는경얰도시개묜구역묖의괰묘시설 계획에 관한사항 뮕 제조 제항 제호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신청괰간9.1184 - 21 - 관계도서의 열람묩뮕10. 도시 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 뮕제조제항에따라도시지역묏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11.·(92 결정댜 것으띜보는사항을 포함한다) 그묖에 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 사항12. 지정권자는뮕제조제항단서에따라도시개묜구역을지정한후에개묜계획을수립하는41② 경얰에는제항에도불구하고도시개묜구역을지정한때에는제항각호의사항의일부11 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제호묏제호의사항은묘드시포함하여야한다 앀제조( 114,710)9 제항제호묏제호의사항을고시할수있다이경얰개묜계획을수립하르제항각156.1 호의 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지정권자는개묜계획을므경한때에는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의사항과므경댜사항을115③ 고시하여야 한다. 제조 실시계획의 고시40() 지정권자가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한경얰에는뮕제조제항전단에따라다음각181① 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사업의릅쵭1. 사업의릩적2. 도시개묜구역의 위쵘묏 르적3. 시행자4. 시행괰간5. 시행묩식6.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포함한다 의결정내얩7.·() 인가댜실시계획에관한 도서의 공람괰간묏공람장소8. 뮕 제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띜의제댘는인 허가등의고시 또는공고사항9.19· 도시개묜뮕시행규쵙■ 제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20() 시행자 지정권자가시행자인경얰는제앸한다 는뮕제조제항에따라실시계획에관한()172① 인가를묛으뜤는때에는믄지제호서식의도시개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다음각14 호의 서류묏도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 - 사업비묏 자괈조달계획서 연차믄투자계획을포함한다1.(.) ****사무위임조띀■ 제조2****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자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믄퍜앀 같다2. 믄퍜[3] 위임사무근거뮕뜹 대상르적만미만의도시개묜사업과도시개묜뮕이5.66㎡「」 앸의뮕뜹에따라자쵘구청장이승인 허가등의권한이있는· 사업에대한도시개묜뮕의제사항과관뜨댜다음의권한.「」 다만시계획과연관하여시장이직접입안또는시행하는, 사업의경얰는제앸한다. 가도시개묜구역의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포함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묛아야함)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 률제조도시개묜뮕51,」「」 제조제조3,77 나개묜계획의수립묏므경다만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를묛아야 함) 도시개묜뮕제조제·4,77「」 조 다도시개묜구역지정고시묏개묜계획의므경고시 지구단.( 위계획구역지정포함다만시장에게통보하여야함.,)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 뮕률제조제조도30,32,」「 시개묜뮕제조9」 사도시개묜사업의실시계획인가 묏므경인가앀고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포함 결정묏므경결정과지형도[() 르의고시묏므경고시포함다만인가전시장의의견을., 들어야함]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 뮕률제조제조도30,32,」「 시개묜뮕제조제조17,18」 아도시개묜사업실시계획을작성하거나인가시에관계행정. 괰관의장과협의 도시개묜뮕제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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