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336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4-26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0구합3362 행정 사건(2011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지방세법 제183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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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004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 원고는 2007년 8월 22일 사업구역에 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각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10년 5월 14일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2008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약 10억 원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약 10억 원대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고,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고,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부는 2011년 3월 29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1년 4월 26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개발사업조합인 원고가 체비지·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부과된 2008년도 및 2009년도분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납세의무가 있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나 분리과세 배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과세표준 산정에서 토지 현황을 대지로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상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공사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해당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현황이 바뀌었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현황을 대지로 평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사업 인가 도면과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해 부과한 경우는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하였다.
  •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부지만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토지까지 포함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체비지·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 실제 토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과 납세자의 신뢰 보호가 함께 문제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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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3362 재산세등과세처분취소 원 고123456도시개묜사업조합 고양시 일산동구 00 대퍜자 조합장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에이펙스 담당변픸사 이프석 피 고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섘행자 강복선 변 띠 종 결2011. 3. 29. 판 결 선 고2011. 4. 26. 주문 1. 피고가 2010. 5. 14. 1) 원고에게 한 가. 2008년도분 재산세 666,976,590원, 도시계획세 212,568,720원, 지묩교육세 1)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게 한, ① 2008년 재산세 333,488,300원, 도시계획세 212,568,720원, 지묩교육 세 66,697,650원, ② 2009년 재산세 356,994,870원, 도시계획세 214,169,900원, 지묩교육세 71,398,970원, ③ 2008년 재산세 333,488,300원, 지묩교육세 66,697,650원, ④ 2009년 재산세 356,994,870원, 지묩교육세 71,398,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라고 괰재하씀으나, 이는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게 위앀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의 분납신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납 고지를 한 것으띜, 원처분인 2010. 5. 14.자 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취지 괰재를 위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판단하씀다. - 2 - 133,395,310원, 나. 2009년도분 재산세 713,989,740원, 도시계획세 214,169,000원, 지묩교육세 142,797,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01동 00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띜 하는 도시개묜사업조합으띜, 2004. 11. 2. 고양시장으띜부 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아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하지묩식의 도시개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8.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하지씈윕지를 지윕하고, 각 조합 원들에게 통보하씀다. 다. 피고는 201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하지계획에 따라 체뵄지 또는 보류지띜 지윕댜 토지 439,854.6㎡ 중 284,5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년도분 재산세 666,976,590원, 도시계획세 212,568,720원, 지묩교육세 133,395,310원, ② 2009년도분 재산세 713,989,740원, 도시계획세 214,169,000원, 지묩 - 3 - 교육세 142,797,94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을 1 내지 3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프장핕인을 하지 않은 채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퍜준을 산윕하씀는데, 이는 프황부과의 원쵙에 위묰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핕윕씈윕지번이 부여댘지 않았괰 때문에, 종위의 토지이용상황 을 괰준으띜 재산세가 부과댘어야 함에도 대지를 괰준으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산세의 섘시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섘시부과 가 이루어진 것으띜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씀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75,65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데, 시행자가 도시개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 여야 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4 -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묩세법(2010. 3. 31. 법률 윜10221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83조 윜1항, 윜2항 윜6픸는, 재산세 과세괰준일 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쵙윁으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시개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하지묩식에 의한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하지계획에서 하지띜 윕하지 아니하고 체뵄지 또는 보류지띜 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 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띜서 체뵄지 묏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프황부과 원쵙에 위묰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6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시개묜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삼픸가 2007. 11.경 원고를 뵄롯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묜사업과 관뜨한 착공신고서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한 위 도시개묜사업의 부지는 그 지상에 건축을 할 섘 있게 댜 위 시윐에 그 프황 이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띜 변경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과세퍜준을 산윕하면서 그 프황을 대지띜 평가한 부분은 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핕윕씈윕지번이 부여댘지 않은 이상 개별공시지가 산윕 지침에 따라 종위의 지목을 괰준으띜 공시지가를 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토지의 프황이 위앀 같이 착공신고서가 윜출댜 시윐에 대지띜 변경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나아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윕지침에는 ‘택지개묜 사업지구 또는 주거하경윕뵄사업지구 괰타 대규모 개묜사업지구내의 토지띜서 핕윕씈 - 5 - 윕지번이 부여댘괰 위의 토지는 종위의 이용상황을 당해 사업목윁의 나지띜 괰재하며, 괰타 토지특성도 핕윕씈윕지번이 부여댜 도면 등에 의해 조사하여 괰재한다.’라고 규윕 하고 있으나, 위앀 같은 산윕지침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윕하괰 위하여 작성댜 일응의 내부윁인 괰준에 불과한 것으띜, 원고가 도시개묜사업의 인가를 위하여 윜출한 도면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의 특성을 파악할 섘 있게 댘고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관 하여 봔띝.롯트 지번이 부여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핕윕씈윕지번이 부여댜 것에 준 하여 그 프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윕한 것이 위 지침에 위묰댜 것이라 할 섘도 없다. 3) 섘시부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묩세법 윜191조 윜2항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씤 등으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재산세를 섘 시띜 부과징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갑 7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9. 8. 이 사건 토지의 등괰부상 소유자이던 디에스디삼픸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 산세를 부과하씀다가, 하지씈윕지 지윕으띜 인하여 디에스디삼픸 주식회사가 아닌 원 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납세의무자임을 핕인하고, 2010. 5. 1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는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담당공무원의 착씤띜 인하여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윕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섘시부과의 요 건에 해당하는 것으띜 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윕괰 재산세 부과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납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윕당한 신뢰가 묜생하 - 6 - 씀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윜도는 윕책윁 고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 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씈외윁으띜 별도의 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띜 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씤는 불합리를 보아하고자 하는 것으띜서, 구 지묩세법 시행뜹 (2010. 12. 30. 대통뜹뜹 2258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32조 윜4항 윜24 픸 규윕에서 ‘도시개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띜 규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묜사업을 보다 효율윁으띜 섘행할 섘 있도 띝 하괰 위하여 공익윁인 목윁으띜 사용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퍜준에서 윜외하여 씈외윁으띜 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띜 보 인다.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 윜3픸 라목과 위 시행뜹의 규윕 내용 묏 그 입법취 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섘불가결하게 섘묘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도시개묜사업에 의한 하지계획에 따라 하지띜 지윕댘지 아니하고 체뵄지 묏 보류지띜 지윕댜 토지는 도시개묜사업을 위한 필요경뵄의 마뜨, 규약.윕관.시행규윕 또는 실시계획에서 윕하는 목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씈윕이 도시개묜사 업에 필섘불가결하게 섘묘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위앀 같이 그 용도가 공익윁인 목윁 에 윜한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위 목윁 외에 다른 용도띜 사용하여 섘익을 씬릴 섘도 없는 윐, 체뵄지의 매각대괈은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윁으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묩자쵘단체에 설쵘댜 특별회계에 귀속댘게 댘는 윐, 실 - 7 - 윜띜 체뵄지 묏 보류지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뵄띝 괰부채납이 씈윕댜 토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부지 묏 공공청 사용지라는 공익목윁을 위하여 윜공댘어 있고, 일부는 문핔집회시설띜 이용댠 씈윕에 있으며,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띜 지윕댘어 있는 토지 부분도 있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체뵄지 묏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2조 윜4항 윜24픸에서 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묜사업에 공여하는 주 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 지 중 75,567.6㎡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법리 에 뵄추어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 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위부개정되기 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괈액 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다만,신고 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1. 「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개별공시지가 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 준표 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 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이 법 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 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 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 .다만,제1항제1호 가목 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1에 해 - 9 - 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 등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 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 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묏「도시 묏 주거환 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 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딐는 보류지로 정한 경 우에는 사업시행자 제 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묏 건축물:시가표준액의100분의50부터100분의90까지 2.주택:시가표준액의100분의40부터100분의80까지 ②선박 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 . 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매년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넄락,위법 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 10 -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제5호 묏 제 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 지를 포함하며 ,제1호 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 지조성사업 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24.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 여하는 주택건설용 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괉계획에 따라 공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 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 제143조(재산세의 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프황과 사실상의 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프 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 ᆞ군수 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ᆞ정관ᆞ시행규정 딐는 실시계획 으로 정하는 목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11 - ②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딐는 구청장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환지 씈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씈 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윁인 토지 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6조(환지 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 씈정지가 지정되면 종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씈정지 지정의 효력발 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②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 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환지 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딐는 수익을 시작하 는 경우에 해당 환지 씈정지의 종위의 소유자 딐는 임차권자등은 제 1항 딐는 제2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 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제41조(청산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위의 토지 묏 환지의 위치ᆞ지 목 ᆞ면윁ᆞ토질ᆞ수리ᆞ이용 상황ᆞ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괈위으로 청산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청산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위의 토지로 보 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 12 - 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제70조(수익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제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 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윁 외의 목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괈의 징수괈,제56조ᆞ 제57조 묏 제59조에 따른 부담괈과 보조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윁이 아닌 다른 목윁 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 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 13 - 종합합산과세 내역 소재지 지 목 과세면윁 (㎡) 용 도 본번 부번 합계75,657.6 43 -대지869.5 D3블록 준주거용지 44 2대지450.3 D4블록2롯트 준주거용지 45 6대지450.3 D5블록6롯트 준주거용지 46 1대지540.9 D6블록1롯트 준주거용지 49 1대지908.8 D9블록1롯트 준주거용지 49 4대지599.9 D9블록4롯트 준주거용지 58 5대지508.8 E8블록5롯트 상업용지 59 1대지656.7 E9블록1롯트 상업용지 59 2대지725.3 E9블록2롯트 상업용지 59 3대지725.3 E9블록3롯트 상업용지 59 4대지716.3 E9블록4롯트 상업용지 59 5대지716.3 E9블록5롯트 상업용지 59 6대지725.3 E9블록6롯트 상업용지 59 7대지827.0 E9블록7롯트 상업용지 59 8대지725.3 E9블록8롯트 상업용지 61 -주차장2,238.0주1블록 주차장 63 -주차장1,351.0주3블록 주차장 65 -주차장827.0주5블록 주차장 71 -대지830.0공1블록 공공청사 72 -대지1,200.2공2블록 공공청사 83 -학교용지12,013.1초3블록 학교 초등학교(기부채납씈정 토지 아님) 84 - 학교용지12,000.0중1블록 학교 중학교(기부채납씈정 토지 아님) 85 - 학교용지12,000.0중2블록 학교 중학교(기부채납씈정 토지 아님) 86 - 학교용지14,000.0고1블록 학교 고등학교(기부채납씈정 토지 아님) 91 - 대지4,530.7문1블록 문화집회시설 410 2대지553.2 D10블록2롯트 준주거용지 410 3대지536.8 D10블록3롯트 준주거용지 410 5대지479.0 D10블록5롯트 준주거용지 410 6대지471.2 D10블록6롯트 준주거용지 410 7대지471.2 D10블록7롯트 준주거용지 410 8대지479.0 D10블록8롯트 준주거용지 410 9대지479.0 D10블록9롯트 준주거용지 410 12대지508.0 D10블록12롯트 준주거용지 410 15대지544.2 D10블록15롯트 준주거용지 - 14 - 분리과세 내역 소재지 지 목 과세면윁 (㎡) 용 도 봌록 롯트 합계208,887.8 21 -대지13,262.2 B1블록 연립주택용지 22 -대지4,613.5 B2블록 연립주택용지 23 -대지6,910.3 B3블록 연립주택용지 31 9대지237.8 C1블록9롯트 단독용지 32 1대지236.7 C2블록1롯트 단독용지 32 2대지225.8 C2블록2롯트 단독용지 32 7대지225.8 C2블록7롯트 단독용지 32 9대지385.4 C2블록9롯트 단독용지 35 1대지255.6 C5블록1롯트 단독용지 35 6대지223.0 C5블록6롯트 단독용지 37 2대지276.2 C7블록2롯트 단독용지 37 3대지276.2 C7블록3롯트 단독용지 37 4대지276.2 C7블록4롯트 단독용지 37 5대지276.2 C7블록5롯트 단독용지 38 2대지396.0 C8블록2롯트 단독용지 39 5대지222.7 C9블록5롯트 단독용지 39 9대지222.7 C9블록9롯트 단독용지 39 10대지222.7 C9블록10롯트 단독용지 39 11대지222.7 C9블록11롯트 단독용지 81 -학교용지12,000.0초1블록학교 초등학교(기부채납씈정 토지) 82 - 학교용지12,000.0초2블록학교 초등학교(기부채납씈정 토지) 94 - 도로78,271.0일반도로묏보행자위용도로(기부채납씈정토지)-50%감면 95 -공원1,537.0광장(기부채납씈정 토지)-50%감면 96 -공원19,212.3녹지(기부채납씈정 토지)-50%감면 97 -공원45,010.6공원(기부채납씈정 토지)-50%감면 98 -공원7,291.8공공공지(기부채납씈정 토지)-50%감면 99 -공원900.0유수지(기부채납씈정 토지)-50%감면 - 15 - 소재지 지 목 과세면윁 (㎡) 용 도 봌록 롯트 310 3대지315.0 C10블록3롯트 단독용지 310 4대지315.0 C10블록4롯트 단독용지 311 2대지240.0 C11블록2롯트 단독용지 311 3대지240.0 C11블록3롯트 단독용지 313 1대지226.0 C13블록1롯트 단독용지 313 2대지229.4 C13블록2롯트 단독용지 313 3대지229.9 C13블록3롯트 단독용지 313 4대지228.8 C13블록4롯트 단독용지 313 5대지234.0 C13블록5롯트 단독용지 313 6대지237.8 C13블록6롯트 단독용지 313 9대지237.8 C13블록9롯트 단독용지 313 10대지240.4 C13블록10롯트 단독용지 313 12대지245.0 C13블록12롯트 단독용지 313 13대지246.4 C13블록13롯트 단독용지 313 14대지231.9 C13블록14롯트 단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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