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제2항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제3항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8가합141·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직 운영 규정 미비로 가입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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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124·대전지방법원·2011-06-22·1심
세종운수 운전직 근로자 4명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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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8857·서울행정법원·2020-08-20·1심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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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이 서류 미비와 불법체류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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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83·대전지방법원·2012-01-18·1심
노동조합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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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058·서울행정법원·2025-10-23·1심
회사가 팀장급 조합원 5명의 대의원회·정기총회 참석에 대해 유급인정을 거부하고 연차적용 또는 무급처리하겠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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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5355·서울행정법원·2024-09-13·1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앙위원회 의결만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 및 상급단체 탈퇴 공약 시 입후보 자격상실'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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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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