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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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23누22580·부산고등법원·2024-05-03·2심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세금 부과 후에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으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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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4092·부산지방법원·2023-08-25·1심
회사가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넘기자, 관할 관청이 새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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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8814·인천지방법원·2023-09-14·1심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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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6808·인천지방법원·2024-08-08·1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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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566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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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409·인천지방법원·2023-12-15·1심
이 사건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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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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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1109·서울행정법원·2025-02-11·1심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하고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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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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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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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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