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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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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3구합7100·서울행정법원·2014-01-10·1심
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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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747·대전고등법원·2007-11-29·2심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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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5605·서울행정법원·2010-12-10·1심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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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110·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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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4444·서울행정법원·2024-02-27·1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원고들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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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22544·부산고등법원·2017-05-19·2심
원고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로부터 자회사 주식 7,030,000주를 60억 원에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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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7233·부산고등법원·2011-04-06·2심
실제 주인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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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173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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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9942·서울행정법원·2012-04-27·1심
원고가 코스닥 상장회사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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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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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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