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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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나92789·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불이행 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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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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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3237·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후 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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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2649·서울행정법원·2024-10-24·1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과 편입부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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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59·제주지방법원·2017-09-13·1심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관광단지 지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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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830·제주지방법원·2021-01-21·1심
****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 무효로 협의취득·수용재결 무효, 토지 소유권 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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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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