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성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8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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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5건-44%

시기별 양형 추이

481217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4(50%)집유1(13%)벌금1(13%)무죄1(13%)기각1(13%)
2024노635·서울고등법원·2025-02-0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기업집단 관계자들이 두 계열사의 합병과 합병비율 검토, 공시·의결권 확보 및 재무제표 회계처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20고합7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계열사 상장·합병을 추진하고, 관련 공시·주가관리·회계처리와 법정 증언에 관여했다.

무죄
무죄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사기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합8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3·사기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4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사기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사기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사기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2년 (실형)
2008고단3706·광주지방법원·2009-07-23·뇌물수수·공여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네고, 경조사에 과도한 축의금을 내며,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벌금 8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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