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수천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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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1건+14%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1(8%)벌금2(17%)기각4(33%)일부승2(17%)원고패1(8%)
2015노1853·인천지방법원·2015-10-2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자 회사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제작, 생산 및 판매함
기각
기각
2014노4186·인천지방법원·2015-02-05·도박·사행행위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관리함
실형
4년 (실형)
2005노2142·인천지방법원·2006-01-19·공무집행방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05노2501·인천지방법원·2006-01-19·문서위조·변조
위조 로렉스 시계 1,121개를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됨
실형
10개월 (실형)
2005노1392·인천지방법원·2005-12-15·공무집행방해
검사실에서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도와 검사와 계장을 폭행함.
기각
기각
2005로118·인천지방법원·2005-08-23·기타 형사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기간을 도과함
기각
기각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배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3046·인천지방법원·2005-07-2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엘지정유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주유소를 운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456·인천지방법원·2005-06-16·배임
피고인A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무도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1가합2507·인천지방법원·2004-11-19
전직 연구소장이었던 정갑렬이 원고 회사의 BECM 제조 관련 기술을 이용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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