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5노1853인천지방법원 2심2015-10-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회사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제작, 생산 및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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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가 있었다.
  • 피고인이 이 포장박스를 제작하고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다.
  • 법원은 특허심판심결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포장박스가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가진 특허권을 침해한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제품이 피해자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심판심결과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만든 포장박스가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주장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제작, 생산, 판매하였다. 법원은 이를 특허권 침해로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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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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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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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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