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로118인천지방법원 2심2005-08-23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기간을 도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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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0월,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 약식명령 등본은 같은 달 22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배우자에게 교부되었다.
- 피고인은 당시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혼 문제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2005년 4월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납부 통보를 받고서야 약식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5년 6월 24일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송달이 적법하고 회복청구 기간을 넘겼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식명령 등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배우자에게 교부되었고, 배우자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므로 송달은 적법하다.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끝난 날(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알게 된 2005년 4월 6일경)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7일) 내에 해야 한다.
- 피고인은 2005년 6월 24일에야 청구를 제기하여 그 기간을 훨씬 넘겼으므로, 귀책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약식명령이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피고인이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된다. 정식재판을 원한다면 송달을 안 후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회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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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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