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5노1392인천지방법원 2심2005-12-15 선고검수완료
검사실에서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도와 검사와 계장을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 3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도와주기 위해 검사실에 들어가 공소외 1 검사와 공소외 4 계장을 폭행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검사와 계장은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2는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1의 도움을 받으며 검사실에서 빠져나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검사와 계장을 밀치거나 친 것으로 조사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모하여 검사와 계장의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1은 위증 교사 혐의도 받았으며,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행위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검사실에서 검사와 계장을 폭행하고 수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 사실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그리고 위증 교사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행과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1이 검사와 계장을 폭행해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2가 검사실에서 검사와 계장을 밀치고 친 행위도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긴급체포가 불법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당시 상황과 증거로 볼 때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2가 위증 교사를 했다는 증거도 충분히 인정됨.
- 원심 판결은 증거 조사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검사실에서 검사와 계장을 폭행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며,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