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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건 중 1–7 표시
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
원고 패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선대의 분묘가 1880년 설치되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되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상석을 설치함.
경계·지료 등 기타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
원고 패소 (청구 287만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는 과실상계와 손익공제로 인해 배상액이 없으며, 물품대금 청구는 계약 해제로 인해 이유 없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90파46·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90-11-26·1심
가등기권리자가 부기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함
신청인이 강제경매기입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권리자의 부기등기와 본등기가 경료되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함.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각하되어 이 사건 신청에 이름.
기타 형사관련 판결 1182
87고단8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12-30·1심
무죄
주류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함.
피고인이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제한 명령을 위반하였으나, 독점적 제조업체의 부당한 거래 강요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타 형사관련 판결 716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
벌금 150,000원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처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
폭행상해관련 판결 169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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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
원고 승소 (인용 434만원 / 청구 837만원)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토지의 잔대금 4,34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매매대금 청구
91카2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91-01-10·1심
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 판결의 면적 표시 오류를 이유로 경정을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경정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등기 말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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