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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9건 중 1–9 표시
1982년 혼인해 두 아들을 둔 부부가 1996년 8월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11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이후 한쪽이 재산분할금 1억 원과 큰아들의 양육자 지정·인도 및 양육비를 청구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2년 혼인하여 사건본인 2명을 두었고, 1996년 이혼합의서 작성 후 협의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재산분할금 1억원 지급, 사건본인 1의 양육자 지정 및 인도,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자, 종전에 약 50년간 사용하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2016. 3.경 확정되어 모(母)의 성·본을 따르게 되자, 종전 사용하던 성·본으로의 변경을 청구하였다. 친모는 성·본 변경에 동의하였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해 쌍둥이를 낳게 한 뒤, 부정행위와 유기로 관계가 깨짐
원고 3과 피고는 2003. 2.경부터 2008. 12.경까지 약 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고, 피고는 원고 3에게 정자를 제공하여 원고 1,2가 2009. 12. 1. 출생하였다.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 3을 유기하여 사실혼이 파탄되었다.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권유한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만 요구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년 혼인 후 2004년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면접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였고, 사건본인(초등학교 5학년)도 청구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혼 조정 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숨긴 상가·금융자산·밭을 발견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년 혼인 후 2008년 이혼 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상대방이 은닉한 상가·금융자산·밭을 발견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의 퇴직금과 딸 명의 오피스텔에 대한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여 자녀를 낳고 전 남편을 친부로 출생신고한 뒤, 전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1과 혼인 중 소외인과 성관계하여 피고 2를 출산하고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하였다. 이후 협의이혼하였고, 혈액형·유전자형 감정 결과 피고 1은 피고 2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가 피고들 사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청구인은 1966. 혼인 후 1975. 이혼, 1979. 재혼하였고 1990. 8. 22.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지급 심판을 받아 1990. 9. 20. 확정됨. 이후 상대방 재산 약 120억 원 중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