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혼인해 두 아들을 둔 부부가 1996년 8월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11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이후 한쪽이 재산분할금 1억 원과 큰아들의 양육자 지정·인도 및 양육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97느1942,43,44,45 가사 사건(1998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2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1984년과 1986년에 두 아들을 낳았다.
- 상대방은 군 복무를 마치고 1982년부터 직장에 다녔고, 청구인은 1989년부터 햄버거 가게와 외식사업체 등을 운영하며 월 300만~4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 두 사람은 결혼 후 전셋집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사고팔며 재산을 늘려갔으나, 청구인이 사업을 하며 귀가가 늦어지고 남자들을 자주 만나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청구인이 1993년 가출하기도 했다.
- 결국 두 사람은 1996년 8월 29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큰아들의 친권행사자는 상대방, 작은아들의 친권행사자는 청구인으로 정해 같은 해 11월 22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 협의이혼 후 큰아들은 친척 집과 할머니 집을 전전하며 중학교에 다녔고, 작은아들은 청구인과 함께 살며 초등학교에 다녔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큰아들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아이를 인도하라며, 두 아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라는 청구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불화 끝에 1996년 8월 29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 22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1억 원, 큰아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인도,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은 이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큰아들의 양육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면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996년 8월 작성된 이혼합의서에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재산분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앞서 작성되었더라도, 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은 '이혼합의서가 폐기된 여러 합의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가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
- 큰아들의 양육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심문종결일 당시 13세 6개월 정도로 상대방의 양육을 받고 있고 협의이혼 당시 친권행사자로 상대방이 지정된 점,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큰아들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이 양육자가 됨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와 양육비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의이혼 전에 작성된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양육자 지정은 협의이혼 당시의 지정과 아이의 나이·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아이의 복지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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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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