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91느5820 가사 사건(1991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민법 부칙 제1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66년 10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 197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성립으로 첫 이혼을 하였습니다.
- 1979년 10월 다시 상대방과 재혼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1990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지급 심판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90년 9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재산 약 120억 원 중 50억 원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1966년 혼인하여 1975년 이혼, 1979년 재혼 후 1990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지급 심판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 약 120억 원 중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행 민법 시행일(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혼한 부부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 민법은 1990년 1월 13일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는 이미 구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불소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민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권리인데, 부칙 제6조는 시행일 당시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이미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하여 확정된 신분적·재산적 법률관계는 새로 신설된 재산분할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개정 전 민법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에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참작해 왔으므로, 청구인이 위자료 2억 원을 받음으로써 재산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법이 새로 생기기 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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