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느5820서울가법 1심1991-11-07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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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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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91느5820 가사 사건(1991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민법 부칙 제1조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66년 10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 197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성립으로 첫 이혼을 하였습니다.
  • 1979년 10월 다시 상대방과 재혼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1990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지급 심판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90년 9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재산 약 120억 원 중 50억 원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1966년 혼인하여 1975년 이혼, 1979년 재혼 후 1990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지급 심판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 약 120억 원 중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행 민법 시행일(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혼한 부부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 민법은 1990년 1월 13일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는 이미 구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불소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민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권리인데, 부칙 제6조는 시행일 당시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이미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하여 확정된 신분적·재산적 법률관계는 새로 신설된 재산분할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개정 전 민법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에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참작해 왔으므로, 청구인이 위자료 2억 원을 받음으로써 재산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법이 새로 생기기 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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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산을 분할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재산분할에 의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3호증의 1(심판), 2(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0.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살던 중 1975.12.8.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성립에 의하여 상대방과 이혼한 사실, 청구인은 1979.10.21. 재차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던 중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 1990.8.22. 선고, 89드32719호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받았는데 위 심판은 1990.9.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상대방에게는 시가 약 1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청구인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재산분할로서 금 5,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행 민법은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1.1.1.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현행 민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 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현행 민법의 효력에 관하여 불소급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민법에서 신설된 권리인바, 현행 민법 부칙에는 제6조에서 "이 법 시행일 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민법 시행 당시 혼인중에 있는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한 현행 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도 현행 민법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따라서 현행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효과로서 확정적으로 형성된 신분적, 재산적 법률관계의 효력은 이혼의 효력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현행 민법 부칙 제2조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재산불할청구권은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개정 전 민법하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내조의 공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항으로 되어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분할과 이혼부양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이혼급부를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포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실무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관계는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인 1990.9.20.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대방과 이혼한 청구인이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박순성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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