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브12서울가법 2심2010-11-15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권유한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만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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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2009브12 가사 사건(2010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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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년 3월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3년 5월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당시에는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하였다.
  • 2004년 10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녀가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다.
  • 자녀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혼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청구인과의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 법원은 자녀의 청구인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이후 청구인에게 2010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하였다.
  • 상대방은 가족캠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청구인은 일정상 바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참가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양육친인 청구인이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련된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 거부하고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면접교섭만 요구하였다는 점을 들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였으나 항고심에서 취소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원활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만,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자녀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청구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우선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자녀의 적대감과 거부감을 완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 법원이 마련한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 그런데 청구인은 자녀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하여 관계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 청구인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였는바,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더라도, 자녀의 감정과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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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甲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하고, 子(乙)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 피항고인】 【상대방,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서울가법 2008. 12. 29.자 2008느단6835 심판 【주 문】 1.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청구인은 제1심심판 성립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여름 및 겨울방학 때에는 각 14일간씩, 추석과 구정 명절 때에는 명절 당일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청구인의 거주지 및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 3. 26.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낳고 살다가 2003. 5.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04. 10. 1. 협의이혼을 하였다. 별거 당시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다. 사건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 청구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2. 면접교섭 여부에 대한 판단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은 이혼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사건본인의 청구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조 아래 사건본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그 후 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2010. 6. 12. 실시하는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하였고, 상대방도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청구인은 6월에는 일정상 참여할 수 없으므로 2010. 10.에 있을 2차 가족캠프에 참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당심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참가를 기다렸으나 청구인은 결국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10월에 열리는 가족캠프 참가도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위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신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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