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드79930(본심판),90드43920(반심판)서울가법 1심1990-11-14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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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89드79930(본심판),90드43920(반심판) 가사 사건(1990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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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년 12월 27일 혼인신고를 하고 딸 둘을 두었다.
  •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고, 피청구인이 사설계를 운영하다 약 1,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 두 사람은 1989년 8월 14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고, 같은 해 9월 4일 이혼신고를 한 뒤 별거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혼인 전 내연관계를 맺었던 남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형식상 협의이혼 절차를 밟자고 했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1989년 9월 12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 청구인은 이혼신고가 자신의 진의에 반한다며 이혼무효 확인을 구했고, 피청구인은 반심판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당사자 사이의 혼인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815조 제1호가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혼인무효를 확인했다. 반면 청구인이 제기한 본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상, 그 목적이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거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반면 혼인신고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낙 없이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일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 따라서 이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815조 제1호가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식상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실제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본 사례다. 반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인과 이혼 모두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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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청구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1.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사이에 1989.9.12. ****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통하여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심판 :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사이에 1989.9.4. ****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심판. 반심판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12.27.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녀을 두었다가 1989.9.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청구인은, 혼인 이후 청구인은 ****을 경영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사설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금 10,000,000여원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청구인은 자신의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에 성명불상의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을 출산한 사실이 있는데 위 남자가 조금의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형식상으로만 청구인과의 협의이혼절차를 밟아 놓고 위 남자의 도움을 받되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마지 못해 이에 동의하여 1989.8.14. ****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같은 해 9.5. 경 호적을 열람하여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이혼신고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이혼신고는 청구인의 진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것은 피청구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위 이혼신고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한다(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진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망으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혼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합의한 이상 그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의에 기한 이혼의사와 합치가 없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위 이혼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혼의사확인만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았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여 버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 2. 반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12.27.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녀를 두었으나 혼인 당시 ****을 운영한다고 하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에게 금 10,000,000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채무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 1989.8.14.****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같은 해 9.4. 이혼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별거하여 온 사실, 그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다시 같은 달 12. ****에게 접수되어서 호적상 그들이 부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가 정하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판청구는 이유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본심판, 반심판을 통하여 패소자인 청구인이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융웅(재판장) 주한일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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