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2016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2017브30060 가사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등재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2016년 3월경 확정되기 전까지 약 50년 동안 '파평 윤씨'라는 성과 본을 사용하며 살아왔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부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기존과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게 되었다.
- 청구인은 성년이 된 후에야 친자관계가 부정되어 일률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청구인은 종전에 사용하던 성을 '윤(尹)', 본을 '파평(坡平)'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고, 친어머니도 이 성과 본 변경에 동의했다.
- 제1심 법원(서울가정법원 2017. 3. 24.자 2017느단50134 심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 항고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여 제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자, 약 50년간 사용해 온 종전 성과 본으로 되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이 청구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도 기각되어 1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년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는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변경으로 인한 여러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친자관계가 부정된 자녀는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 청구인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현재 및 장래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계 또는 모계의 혈연관계에 따라 부여되어 혈통을 외관상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종중 등 관습법상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집단이 활동하고 있어 제3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사람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으로 되돌리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한 사안으로,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이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성과 본이 단순한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혈연관계와 공시기능, 공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판단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甲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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