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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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7년 11월 22일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원아B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음.
- 2017년 11월 26일경 피고인A는 CCTV 수리업자에게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이전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삭제되도록 함.
-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에 따라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인A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오히려 버리는 등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함.
- 이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가 훼손되었고,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받음.
- 검사는 피고인A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훼손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상정보 훼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령과 고시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함.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피고인A가 저장장치를 버리거나 은닉한 행위는 이 같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됨.
- 법원은 영상정보가 훼손된 경우, 이를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A의 행위가 영상정보 훼손을 초래했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은닉 및 훼손한 경우, 영상정보 보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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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영상정보와 그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당심 공판절차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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