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85노285서울고등법원 2심1985-04-11 선고검수완료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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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주민등록증을 변조함.
  •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심신장애 상태로 보지 않음.
  • 법원은 주민등록증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피고인A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피해자B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민등록증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와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민등록증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된다고 봄.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지만 심신장애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의 나이가 성년이 되었고 전과가 없으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형을 다소 감경함.
  • 변조된 주민등록증의 변조 부분은 몰수하여 폐기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물건은 돌려줌.
  • 원심판결 중 소년법 적용 부분은 잘못되어 파기함.

핵심 정리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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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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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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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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