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1115수원지방법원 2심2009-08-27 선고검수완료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이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함
- 피고인은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음
-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임
- 계약 당사자 간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
- 계약 해제 후 피고인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 한도를 넘겨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 해제와 수수료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이미 중개가 완료되어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계약과 그 보충 합의는 하나의 완성된 계약으로 보고 중개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함
- 계약 해제와 수수료 반환 주장은 이미 성립한 중개 행위와 법 위반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 상한을 넘겨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됨
- 원심판결의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함
- 최종적으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핵심 정리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중개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넘겨 받으면 법 위반이 된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중개가 완료된 경우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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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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