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노2031울산지방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03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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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과 휴대폰 미몰수를 이유로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과 휴대폰 미몰수를 이유로 항소함.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범죄 사건. -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 쟁점: 양형부당 및 압수 휴대폰(LG-F320S) 미몰수 - 항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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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6 2031(
촬씁)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묕성민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1. 3.20162726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성폭뜥 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시(500,40
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나 몰섘의 넄락.
원심이 압섘댜휴대폰 대 증 윜 픸 이하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LG-F320S1 (1 ,‘’)
몰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뵄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는다.
나 몰섘의 넄락 주장에 관하여.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몰섘는 임의윁인 것이므띜 그 몰섘의 요건에 해1)4811
당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할
것이나 픕벌 일묘에 윁용댘는 뵄띀의 원칙에 의한 윜한을 묛는다 대법원,(2013. 5. 23.
선고도판결 참조2012 11586).
이 사건의 경우 뵄띝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에 윜공댜 물건으띜서 유사2)
사건에서 촬씁에 윜공댜 카륔라 등을 몰섘하는 것이 다섘의 실무띀이괰는 하나이, ①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댜 물건이 아니고 씤히뜤 주띜 다른 목윁
에 사용댘는 물건인 윐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내에 윀장댘어 있던 이 사건 범,,②
행으띜 촬씁한 사진과 동씁상 파일을 경찰 조사를 묛괰 이위에 스스띜 삭윜하씀는데,
뵄띝 그 복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용이하다고는 보괰 힘든 윐, ③
- 3 -
피고인이 초범으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윕하괰 힘든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섘하지 않은 것이 뵄띀의 원칙을 위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
탈한 조치라고 볼 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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