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6노2031울산지방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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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03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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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과 휴대폰 미몰수를 이유로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과 휴대폰 미몰수를 이유로 항소함.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범죄 사건. -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 쟁점: 양형부당 및 압수 휴대폰(LG-F320S) 미몰수 - 항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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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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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6 2031( 촬씁)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묕성민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1. 3.20162726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성폭뜥 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시(500,40 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나 몰섘의 넄락. 원심이 압섘댜휴대폰 대 증 윜 픸 이하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LG-F320S1 (1 ,‘’) 몰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뵄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는다. 나 몰섘의 넄락 주장에 관하여.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몰섘는 임의윁인 것이므띜 그 몰섘의 요건에 해1)4811 당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할 것이나 픕벌 일묘에 윁용댘는 뵄띀의 원칙에 의한 윜한을 묛는다 대법원,(2013. 5. 23. 선고도판결 참조2012 11586). 이 사건의 경우 뵄띝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에 윜공댜 물건으띜서 유사2) 사건에서 촬씁에 윜공댜 카륔라 등을 몰섘하는 것이 다섘의 실무띀이괰는 하나이, ①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댜 물건이 아니고 씤히뜤 주띜 다른 목윁 에 사용댘는 물건인 윐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내에 윀장댘어 있던 이 사건 범,,② 행으띜 촬씁한 사진과 동씁상 파일을 경찰 조사를 묛괰 이위에 스스띜 삭윜하씀는데, 뵄띝 그 복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용이하다고는 보괰 힘든 윐, ③ - 3 - 피고인이 초범으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윕하괰 힘든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섘하지 않은 것이 뵄띀의 원칙을 위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 탈한 조치라고 볼 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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