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노273부산지방법원 2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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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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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27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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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반포한 사건. 원심은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몰수를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반포한 사건. 원심은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몰수를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반포한 사건. -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 피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침해, 수치심 및 영상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야기 - 원심: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 몰수 - 항소: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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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반포등)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정정욱(기소), 엄영욱(공판) 변 호 인****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1고단1933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Y - 2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 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배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면 21행의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SD카드 내 사진 등)’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Y - 3 -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SD카드 내 사진 등)’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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