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진행함.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도 확인하여 압수함.
-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인 구글클라우드에서의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영장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원격지 서버(구글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음.
-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원격지 서버(구글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서로 다른 저장 장소이자 별개의 대상임.
- 경찰은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해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는데, 이는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임.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진술 등도 증거능력이 없음.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해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인정되나, 경찰이 원격지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절차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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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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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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