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0815서울고등법원 2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보조원과 비슷한 업무를 했으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신청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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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기간제근로자)은 2011년과 2015년에 서울의료원에 계약직 보조원으로 입사해 중앙공급실에서 일하다 2017년 1월 퇴사했다.
  • 2017년 7월, 참가인은 정규직 보조원과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11월, 참가인이 정규직 보조원보다 적은 수당과 퇴직금을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했다.
  • 서울의료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재심신청이 기각됐다.
  • 서울의료원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서울의료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이 정규직 보조원과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 서울의료원은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이 잘못됐다며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쟁점은 비교 대상 근로자의 적합성에 있었다. 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법에 따르면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 참가인과 비교 대상인 정규직 보조원 소외 1, 소외 2는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 중앙공급실 업무는 여러 세부 업무로 나뉘고, 참가인은 주로 세탁물 관리 등 단순 업무를 담당했으나, 비교 대상 정규직은 더 복잡하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
  • 노동위원회가 가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처분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
  • 따라서 참가인의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은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이 부적절해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 내용과 책임이 달라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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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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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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