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7614서울고등법원 2심2010-01-13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영양사들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과 수당에서 차별적 임금 처우를 받았다고 시정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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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기간제 영양사로, 정규직 영양사와 비교해 기본급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정규직 영양사는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쳐 기본급을 받았지만, 원고들은 월 747,000원으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았다.
-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등은 모두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장기근속수당은 정규직은 5년 후부터 지급되었으나 기간제 영양사 중 일부는 받지 못했다.
- 2007년 12월 31일에는 정규직과 기간제 모두에게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이 1회 지급되었으나, 이후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08년 5월에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으나, 성과상여금 부분은 신청 기한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 영양사들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임금과 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성과상여금 차별 부분은 신청 기한이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차별적 임금 처우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규직과 기간제 영양사에게 각각 다른 임금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급과 여러 수당에서 차별이 있었다.
- 성과상여금은 1회만 지급된 일시적 보너스 성격으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 성과상여금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접수되어 법적 신청 기간을 넘겼다.
-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등 계속적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이에 법원은 성과상여금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인정하여 시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기간제 영양사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과 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일회성 성과상여금 차별은 신청 기간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속적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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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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