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76노1547서울고등법원 2심1976-1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파는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547 마약 매매 사건(1976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 2 제1항 2호,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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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사람이 대마초를 사고팔았다.
- 이들은 대마초 매매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1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증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다시 사건을 심리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일부 피고인에게는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돌려받는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증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문제가 되었고,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각자 징역형과 벌금 추징이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마초 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 1심 판결은 증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판결 이유가 부족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 기록, 압수된 대마초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일부 피고인은 범행 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 범행으로 얻은 돈은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핵심 정리
대마초를 사고판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결이 증거 설명 부족으로 문제되자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사회적으로 해로운 마약 거래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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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않은 1심판결과 파기사유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523 판결)
【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를 징역 3년에,피고인 3,4를 각 징역 1년 6월에,피고인 5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55일을,피고인 2,3,4,5에 대하여는 60일씩을 당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대마초중 증제1 내지 14호를피고인 2로부터, 증 제15호를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294,000원을,피고인 3으로부터 금 1,59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마초를 매매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피고인 3,4,5등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피고인 3은공동피고인 2로부터 받은 금액이 원심판시보다 적은 도합 금 70만원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피고인 4,5는 자기들이 운반의뢰를 받은 물건이 대마초인 정을 몰랐다는 것으로서 결국 위 피고인등에 대한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각 그 둘째점 및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등(4명)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마초가 국민보건에 해악을 미치는 것이라함은 국민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것이고, 피고인은 연령이 59세에 이른 자로서 1962년에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이건 대마초의 판매대금의 수액등에 비추어 보면 대마초를 판매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다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범죄에 필요로 하는 위법의 인식은 이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니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피고인 3,4,5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등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판결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등에게 모두 유죄로 범죄사실을 판시하면서도 그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바 이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 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점에서 피고인등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등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등의 판시사실과 같은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 1,2,3등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대마초(판결주문기재 수량)의 현존
1. 치안본부장이 작성한피고인 4에 대한 통보서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등의 판시 소위는 어느 것이나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 2 제1항 2호에 각 해당하는바피고인 4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피고인 2,3의 판시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다)의,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나)의 각 대마초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각 형시범위안에서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를 징역 3년에,피고인 3,4를 각 징역 1년 6월에,피고인 5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55일을,피고인 2,3,4,5에 대하여는 각 6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피고인 5는 이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등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이건 범죄에 제공된 별지목록기재의 대마초등을 주문기재의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며피고인 1,3이 받은 각 대마초대금은 이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48조 2항.1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여피고인 1로부터 금 294,000원,피고인 3으로부터 금 1.590,000원을 각 추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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