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74노1583서울고등법원 2심1975-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대마초 4,360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8월 30일,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4,360그램을 가지고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 당시 피고인은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2,060그램은 판매하려고 직접 가지고 다니던 상태였다.
  • 피고인은 마약감시원에게 검거된 후 집으로 연행되었고, 집 수색 과정에서 나머지 2,300그램의 대마초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대마초가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4,360그램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마초를 두 번 나누어 소지한 것이 각각 별개의 범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소지한 것은 하나의 범행 행위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은 이를 사실오인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초 전량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판매 목적의 대마초 소지로 검거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한 번의 범행으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마초를 나누어 소지한 것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1
  • 피고인이 현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마초의 판매목적소지와 운반도중 일부 보관시의 죄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