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74노1583서울고등법원 2심1975-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대마초 4,360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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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8월 30일,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4,360그램을 가지고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 당시 피고인은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2,060그램은 판매하려고 직접 가지고 다니던 상태였다.
- 피고인은 마약감시원에게 검거된 후 집으로 연행되었고, 집 수색 과정에서 나머지 2,300그램의 대마초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대마초가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4,360그램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마초를 두 번 나누어 소지한 것이 각각 별개의 범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소지한 것은 하나의 범행 행위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은 이를 사실오인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초 전량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판매 목적의 대마초 소지로 검거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한 번의 범행으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마초를 나누어 소지한 것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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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현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마초의 판매목적소지와 운반도중 일부 보관시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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