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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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중 2009년 5월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009년 9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범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범을 전무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을 통해 지식경제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승낙했다.
2009년 11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현금을 준비해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2010년 1월 25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만 원짜리로 준비해 오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카센터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소개를 해준 지인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을 통해 지식경제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승진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9년 11월과 201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8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경과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지인은 피해자가 돈 봉투를 들고 내렸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고 이후 피고인에게 경비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 피해자의 말과 맞아떨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자금 흐름(거래처로부터 받은 돈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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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04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송규선(기소), 박상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규태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누리당 소속 부산 C구 D군 갑 지역구 19대 국회의원 B의 보좌관으로 국
회 소속 4급 별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B의 보좌관으로 부산 C구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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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으로 지역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지역구
대의원 E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호메르스 호텔 일식당에서 F,
G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F, G로부터 “G가 H본부장인데 내년에 I 본사 전무로 승진해
야 합니다, 국장님이 도와주세요, 통상 H본부장이 전무로 승진합니다, 현 I J 사장도 H
본부장을 거쳤습니다, 의원님을 통해 I 주무부서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지식경제부 고위
직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전무 승진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 G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승진이 가능하느냐, 지경부 K 에너지실장이 B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
인데 그 사람 알고 있냐, 승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승낙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번 F을 만나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한 개 현금으로 찾아 오이라,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니 사무실로 와라.”는 취지로 금품
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부산 C구 우동 L빌딩 5층 국회의원 B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F
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원을
만 원짜리로 준비해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부산 C구 신시가지 부근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의자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
만 원권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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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각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000의 진술서 사본
1. B의원 사무실 확인보고, A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A 명의로 등록된 체어맨 승용차
등록된 사실 확인 보고, F이 진술한 호메르스 호텔 및 로드비치호텔 확인 보고, 로
이안 식당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 중 로이안 식당에서 결제된 대금 확인 보고, 양
주대금 결제 확인 보고, F 진술 내용 중 B 의원과 K 차관 고등학교 동문 여부 및
경력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 F이 양주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에 기재된 000이 수입
주류 판매한 사실확인 보고, 현금출금된 000 명의 농협 계좌확인 보고, 양주 구입한
000와 000 관계 확인보고, 지식경제부 공공기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000
국민카드 승인내역 중 호메르스 호텔 및 다비에서 결제된 내역 확인 보고, 지경부
의 I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보고, A 제출자료
첨부보고, 전 H본부 제2발전소 000부장, 000과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사업자
등록내역 송부요청공문
1. 차적조회,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분장표, 국민카드 승인내역, 5층 사무실
및 국장실 구조, 물품구매 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물품 및 가격명세, 인터넷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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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3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0000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000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000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직후계좌 고객기본정보요구서 및 회신문, 국민
건강보험공단 회신공문, 00본부 보온재 계약현황,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건강보험 가입내역 회신, 물품구매계약서(계약번호
K090892011호) 사본, 거래처 원장,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각 명함사본,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4매, F과 A간 통화내역, F과 000간 통화내역, F과 G간 통화내역, F과
000간 통화내역, 업무일지 사본, 000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보온재 관련 결재라인,
0000000에서 0000 계좌로 입금된 내역, 정산관련 진술서 1부 및 계좌거래내역서 2
부, 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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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5.경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
고, 2009. 6.경 G와 승진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G에게 국회의원 B 사무국장인 피고인과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G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G가 피고인에
게 전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지식경제부 K 에너지정책
실장이 B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승진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대답하였으
며, F이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지 묻자 피고인은 필요할 때 이야기할 테니 그
때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2009. 11. 20.경 “한 개 현금으로 찾아 오이라, 사무
실에 들어갈 것이니 사무실로 와라.”라는 말을 하여 F은 자신의 처 000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5만 원권으로 1,1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국회
의원 B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0. 1. 25.경 피고인이 “800만
원을 준비해서 와라, 만 원 짜리로 준비해라.”는 말을 하여 F이 위 통장에서 1만 원 권
으로 9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8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부산 C구 신시가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으며, F이 00000000 주식회사에 보온단열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0000
의 대표이사인 000에게 ‘피고인을 통해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를 전무로
승진시키겠다’고 이야기하여 2009. 12. 23.경 000로부터 7,0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지
급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교부한 1,800만 원은 위 7,000만 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피고
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이 F의 차에 타고 위 카센터 앞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F이 돈 봉투를 가지고 차
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난 뒤 다시 차에 탈 때에는 들고 있던 돈 봉투가 없었고, 그 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경비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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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000가 0000000 주식회사에 보온재를 납품하면서 계
약금액을 부풀려 얻은 이익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F에게 G의 인사청탁 명
목으로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G를 위한 인사
청탁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0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08. 10. 7.
체어맨 차량을 취득하였다가 2010. 10. 18. 타에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기재된 A 명의
체어맨 승용차 등록된 사실 확인 보고의 기재, 2009. 11. 20.에 1,120만 원, 2010. 1.
25.에 98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09. 12. 23. 0000로부터 7,000만 원이 입
금된 000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하여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는 협탁이 부서져서 서랍에 봉투를 넣을 수 없으므
로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이 부분 진술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F
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사무실의 부장인 000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사무실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7. 무렵부터 협탁이 부서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000의 위 진술만으로 이를
선뜻 신빙하여 F의 금품교부 당시에도 협탁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다
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의 승진을 청탁한다는 명목으
로 F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F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
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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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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