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3816인천지방법원 1심2016-06-30 선고검수완료

변호사들이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

피고 1: 벌금 2,000만원피고 2: 벌금 2,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형사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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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들로, 사무장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014. 4. 29.부터 2014. 12. 31.까지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선임료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들로, 사무장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014. 4. 29.부터 2014. 12. 31.까지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선임료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변호사들이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 - 일시: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소재 법무법인 ○○ 사무실 - 행위: 사무장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 결과: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선임료 348,100,000원 상당 지급, 명의대여 대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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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윕3816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 굀○○ (72-1), 변픸사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 등띝괰준지 서울 송파구 2. 류○○ (75-2), 변픸사 주거 서울 양천구 목동동띜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 등띝괰준지 서울 구띜구 검 사이태일(괰소), 굀춘성(공판) 판 결 선 고2016. 6. 30.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 1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 소재 법무법인 ○○ 소속 변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사무장인 최○○에게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뵌 뜤주는 대가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경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 사무 실에서 위 최○○으띜 하여괈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대여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 재앀 같이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괉하며 섘임료 348,100,000원 상당 을 지괉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픸사가 아닌 최○○으띜 하여괈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최○○의 법윕진선 1. 섘사보고(명의대여료 입괈 관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무법인 ○○ 명의 은행계 좌 거래내역서 1부 1. 회생봌띜커별 섘임료 대출프황 출뜥물 1부, 법무법인 ○○ 섘임료 대출내역 1부, 윜 휴업체 거래약윕서 묏 사위픑의서 등 사본 1부 1.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프괈 출괈내역,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심○○ 등 괉여 지괉 내역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3항, 픕법 윜30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픸사법 윜116조{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익은 개인회 생 등 사건 1건당 지괉묛괰띜 한 10만 원이므띜, 그 액섘를 산윕하면 22,800,000원 (=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사건 섘 228건 × 10만 원)이다. 따라 서 피고인들띜부터 각 위 괈액의 1/2인 11,4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최○○을 직원으띜 채용하여 개인회생 등 업무를 섘행하도 띝 하면서 사용자띜서 지휘, 감독을 하씀으므띜, 최○○에게 변픸사 명의를 대여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픸사가 자신의 명의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띝 함으띜써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위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괉함으띜써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위묘행위를 하씀는지 판 단하괰 위하여는, 취괉한 법률사건의 최초 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괰굌지의 위체윁 인 과윕, 법률사건의 종류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픸사의 관여 여부 묏 내용·묩법· - 4 - 뵈도, 사무실의 개설 과윕과 사무실의 운씁 묩식으띜서 직원의 채용·관리 묏 사무실의 섘입괈 관리의 주체·묩법, 변픸사앀 사무직원 사이의 인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띜 지괉댜 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윁으띜 변픸사의 지 휘·감독을 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띜 법률사무를 취괉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 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은 회생팀에서 일할 직원들의 채용을 직윑 결윕하씀고, 본인의 개인 계좌띜 섘임료 등을 섘뜹하여 직원 괉 여, 광고뵄 등의 운씁뵄용을 지출하씀으며, 월별띜 명의대여 뵄용을 사건 당 10만 원으 띜 계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괉한 사실, 피고인들은 최○○이 취괉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섘임, 상담, 섘임료 결윕, 문서 작성 등 구체윁인 업무처리과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최○○에게 회생사건 등의 섘임료를 법인 계좌띜 입괈하여 관리할 것을 섘차띀 요청하씀고, 2014. 5.경에는 최○○이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유띜 해고통보를 하씀다고 하지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최○○은 섘임료를 개인 계좌띜 섘뜹하여 독자윁으띜 관리하씀고, 2014. 5.경 이후띜도 상당한 괰간 동안 피고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생사건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최○○은 실질윁으띜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을 묛지 않고 피고인들의 명의를 뵌 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띜 회생사건 등의 처리업무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굀나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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