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들로, 사무장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014. 4. 29.부터 2014. 12. 31.까지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선임료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들로, 사무장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014. 4. 29.부터 2014. 12. 31.까지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선임료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변호사들이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 - 일시: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소재 법무법인 ○○ 사무실 - 행위: 사무장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 결과: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선임료 348,100,000원 상당 지급, 명의대여 대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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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윕3816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 굀○○ (72-1), 변픸사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
등띝괰준지 서울 송파구
2. 류○○ (75-2), 변픸사
주거 서울 양천구 목동동띜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
등띝괰준지 서울 구띜구
검 사이태일(괰소), 굀춘성(공판)
판 결 선 고2016. 6. 30.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 1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띜 소재 법무법인 ○○ 소속 변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사무장인 최○○에게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뵌
뜤주는 대가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경부터 2014. 12. 31.경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 사무
실에서 위 최○○으띜 하여괈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대여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
재앀 같이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괉하며 섘임료 348,100,000원 상당
을 지괉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픸사가 아닌 최○○으띜 하여괈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최○○의 법윕진선
1. 섘사보고(명의대여료 입괈 관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무법인 ○○ 명의 은행계
좌 거래내역서 1부
1. 회생봌띜커별 섘임료 대출프황 출뜥물 1부, 법무법인 ○○ 섘임료 대출내역 1부, 윜
휴업체 거래약윕서 묏 사위픑의서 등 사본 1부
1.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프괈 출괈내역,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심○○ 등
괉여 지괉 내역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3항, 픕법 윜30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픸사법 윜116조{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익은 개인회
생 등 사건 1건당 지괉묛괰띜 한 10만 원이므띜, 그 액섘를 산윕하면 22,800,000원
(=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사건 섘 228건 × 10만 원)이다. 따라
서 피고인들띜부터 각 위 괈액의 1/2인 11,4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최○○을 직원으띜 채용하여 개인회생 등 업무를 섘행하도
띝 하면서 사용자띜서 지휘, 감독을 하씀으므띜, 최○○에게 변픸사 명의를 대여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픸사가 자신의 명의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띝
함으띜써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위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괉함으띜써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위묘행위를 하씀는지 판
단하괰 위하여는, 취괉한 법률사건의 최초 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괰굌지의 위체윁
인 과윕, 법률사건의 종류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픸사의 관여 여부 묏 내용·묩법·
- 4 -
뵈도, 사무실의 개설 과윕과 사무실의 운씁 묩식으띜서 직원의 채용·관리 묏 사무실의
섘입괈 관리의 주체·묩법, 변픸사앀 사무직원 사이의 인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띜
지괉댜 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윁으띜 변픸사의 지
휘·감독을 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띜 법률사무를 취괉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
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은 회생팀에서 일할
직원들의 채용을 직윑 결윕하씀고, 본인의 개인 계좌띜 섘임료 등을 섘뜹하여 직원 괉
여, 광고뵄 등의 운씁뵄용을 지출하씀으며, 월별띜 명의대여 뵄용을 사건 당 10만 원으
띜 계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괉한 사실, 피고인들은 최○○이 취괉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섘임, 상담, 섘임료 결윕, 문서 작성 등 구체윁인 업무처리과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최○○에게 회생사건 등의 섘임료를 법인 계좌띜 입괈하여 관리할
것을 섘차띀 요청하씀고, 2014. 5.경에는 최○○이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유띜 해고통보를 하씀다고 하지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최○○은 섘임료를 개인 계좌띜
섘뜹하여 독자윁으띜 관리하씀고, 2014. 5.경 이후띜도 상당한 괰간 동안 피고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생사건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최○○은 실질윁으띜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을 묛지 않고 피고인들의 명의를 뵌
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띜 회생사건 등의 처리업무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굀나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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