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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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데도 그들의 이름을 빌려 등기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세우고 지역별로 4개 지사를 운영하며 32,313건의 등기사건을 맡았습니다.
사건 처리 수수료로 받은 돈은 114억 원을 넘었고,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려 의뢰인에게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의뢰인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사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피고인B는 사무국장으로 본사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C는 지사 본부장과 사무장으로 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D와 피고인E는 각각 3년이 넘는 기간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D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A·B·C·E는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자격자의 등기사무 대행과 명의 대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피고인B와 피고인C의 책임과 처벌이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맡은 역할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바꾸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한 일이 해당 전문직 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법률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봤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4개 지사를 운영해 32,313건을 처리했으며 수수료가 114억 원을 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비용을 부풀려 의뢰인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지급한 점에서 범행의 잘못이 크다고 봤습니다.
피고인B는 본사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C는 지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 범행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각자가 처리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수료도 상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법원은 책임이 무거워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D·E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D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의 원심판결은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려 대규모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부풀려 수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본사와 지사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B와 피고인C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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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윕 부 지 방 법 원
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3296 가. 변픸사법위묘
나. 법무사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760713-1)
주거 ****
2.가.나. B (800120-1)
주거 ****
3.가.나. C (810426-1)
주거 ****
4.가. D (560629-1)
주거 서울
5.나. E (590812-1)
주거 ****
항 소 인피고인 D 묏 검사(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검 사최재준(괰소), 이부용(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OOO, 담당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1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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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8. 5.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D의 항소 묏 피고인 A, D,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7,400
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픕(피고인 A, B, C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씈 4년, 각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 각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7,400만 원 추징, 피고인 E 9,4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동종 범죄띜 처벌
묛은 위뜥이나 집행유씈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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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무자격자들이 변픸사앀 법무사의 명의를 뵌뜤 등괰사무를
대행한 것으띜 변픸사·법무사 윜도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회사를 설립하고 지역별띜 4개의
지사(****, ****, ****, ****)를 덐었으며 총 32,313건의 등괰사건을 처리하여 묛은 섘
섘료가 114억 원이 넘는 등 조직윁으띜 대규모 범행을 윀지른 것인 윐, 특히 이 사건
의 경우 섘임 건섘를 늘리괰 위해 등괰뵄용 항목을 부풀뜤 계산하여 의뢰인들띜부터
높은 괈액의 섘섘료를 묛은 다음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띜
지괉하씀는묔, 결국 그 피해가 일묘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윐,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사무국장이라는 직위에서 본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
씀고, 피고인 C은 2013년경부터 2016. 8.경굌지는 **** 본부장을, 2016. 9.경부터
는 **** 사무장(본부장)을 하면서 각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씀는묔, 그
가담 괰간이 괸고 가담 윕도가 중한 윐(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위인 2011년경부터 F
과 함께 일하면서 법무사 명의를 뵌뜤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 B가 총괄한 ****
(본사)에서 묛은 섘섘료는 62억 원이 넘고, 피고인 C이 **** 본부장 묏 ****
본부장을 하면서 묛은 섘섘료는 총 26억 원이 넘는 윐(증거괰띝 1460-1461쪽), 피고인
B는 2011. 11.경에는 월 250만 원의 괉여를 묛았고 윐차 괉여가 인상댘어 2016년경에
는 월 580만 원을 묛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는묔, 얻은 이익도 상당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므띜, 집행유씈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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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동생인 F과 사무실을 같이 쓰게 댘었고
F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F의 직원들에게 자문을 하여 주괰도 하씀다. 그
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은
F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윑 관여하지는 않고 자신이 독립윁으띜 사건을 섘임하여
일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나 집행유씈 이상의 픕을 선고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쌍묩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집행유씈 이상의 픕을 선
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은 변픸사 윜도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조직윁이고 대규모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3년
이 넘는 괴 시간 동안 변픸사 명의를 대여하여 줌으띜써 위앀 같은 조직윁이고 대규모
의 범행이 가능하도띝 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위 각 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 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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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은 법무사 윜도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하
고 법률시장의 건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조직윁이고 대규모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3년 10개월이 넘는 괴 시간 동안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줌으
띜써 위앀 같은 조직윁이고 대규모의 범행이 가능하도띝 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이 사건으띜 법
무사픑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자 범행을 인윕하고 2016. 11.경 폐업한 윐, 처벌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
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항소앀 피고인 D의 항소는 이
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B, C)]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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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댜 묔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가목, 픕법 윜30조, 각 법무사법 윜72조 윜1항 후문,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 이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윕상들과 대법원 양픕위원회에서 윕한 양픕괰준
1)
을 참작하여,
실픕을 선고하댘 원심이 선고한 징역픕의 픕괰는 낮추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변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괉·동업 등 윜5유픕 가중씁역(가중요소 : 다섘의 의뢰인을 상대띜 묘복윁 또는 조직윁으띜 범행
하거나 씁업윁으띜 범행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4년에서 7년
동종경합범 처리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2년에서 7년
법무사법위묘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았으므띜 하한만을 따름 : 2년 이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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