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2549광주지방법원 1심2022-04-29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상가 점포 인수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9 사기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B는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 투자자A는 상가 점포들을 인수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작업과 관련한 협상 및 법률자문이 필요했다.
  • 피고인들은 2016년 4월 1일경 투자자A로부터 상가 점포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법률자문 계약서와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투자자A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실무 처리이거나 단순한 사실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2,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새로운 권리관계 발생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 투자자A는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 및 협상 업무의 대가로 5,000만 원○○라는 큰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무장이나 관련 업자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법률문서 작성이나 인수 협상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549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1. **** (****),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종철(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4.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5,0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4.경부터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김 ○수는 2014.경 **** 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오○파 크) 상가를 시행하고 증축공사를 실시한 ****의 ****에게 돈을 투자하였 고, 2016. 4.경 위 **** 회사의 주식 51%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위 **** 점포 48칸 중 일부(15칸)만 소유하고 나머지 점포들(33칸, 이하 ‘이 사 건 점포들’라 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존 구분소유권자들과의 소송 및 협의를 통하 여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에 있는 ****에서 위 김○ 수로부터 위 ****에서 이 사건 점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 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은 이 사건 점포들 소유주를 만나 협의하여 ****와 소유주가 최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작성을 할 수 있 도록 피고인 ****에게 보내고, 피고인 ****는 위 ****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진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업무 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이 사건 점포들을 인수하 는 대가 명목으로 위 ****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 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는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이에 관하여 **** 변호사에 대한 보고 및 확인을 거 쳤으며 실무자로서 자문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의 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이 취급한 사무는 ****로 하여금 오○파 크 상가의 점포 인수 및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협 상,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을 수행한 것으로서 사실행위일 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 고, 법률사무 취급에 관하여 피고인 ****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 에 대하여도 변호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 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 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 고 2007도1039 판결 등 참조). - 4 - 2)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 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 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 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 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 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 는 정찬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1년경 ****(****) 상가의 - 5 - 증개축공사 및 분양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설립한 주식회사 ○○산업개 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위 상가 관련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씨앤디(이하 ‘○○씨앤디’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위 ****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면서 위 상가 관련 사업에 관여하게 된 사실, ② ****는 피고인들과 2006년 내지 2008년경부터 함께 알고 지내오던 중 피고인 ****를 통하여 ****을 소개받아 위 상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6년 4월경에는 ****가 ○○산업개발의 주식 51%를 인수, 확보하여 ○○산업개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 ****과 사이의 주 식 지분에 관한 권리 분쟁, 투자금 회수 및 보존, 위 상가 점포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포에 관한 인수 작업 등에 관한 협상 및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게 되자 2016. 4. 1.경 피고인 ****과 사이에는 업무협약계약서를, 피고인 ****와 사이에는 변호 사 박○○, **** 법률사무소 명의로 법률자문(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고서 피고인들 에게 위 협상 및 법률자문 업무를 맡긴 사실, ③ ****는 2016. 4. 1.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던 당시 50,000,000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와서 그 중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수표 5장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에게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표를 다시 입금하여 피고인 ****이 운영하는 승○○○○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위 업무협약계약서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제1 조(목적) ****가 진행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의 사업정 상화(보존등기) 및 전체관리운영권 확보 등의 목적 달성에 관하여’라는 기재 아래 “제 2조(용역의 범위) ****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 증축, 대 수선 전 상가 48개소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문제 해결에 따른 협의 및 합의의 진행, - 6 - ****가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 및 투자금 보존문제 해결, ****가 **** 등과 사이 에 체결한 약정서 및 기타 서류 일체에 대한”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 고, 업무협약계약서에는 위 용역의 범위에 관한 ‘협의 및 합의의 진행’이라는 문구가,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인 ****는 ****로부터 교부받은 25,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승승씨앤 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5,000,000원은 자신의 기존 차용금 변제 및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은 ****가 송금한 25,000,000원을 ○○씨앤디의 회사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와 피 고인들 사이에 작성한 위 업무협약계약서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서는 그 목적이 동일 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도 거의 유사하며,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그 역할만을 나누어 작성된 것일 뿐이고, 그 용역비 지급에 있어서도 당초 피 고인 ****가 작성한 법률자문(용역)계약서상 법률자문(용역)비를 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실제 계약서에 날인하는 시점에 이를 25,000,000원으로 수정하고서 나머 지 25,000,000원은 피고인 ****으로 하여금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수령하도록 정하여 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서 **** 변호사를 만나거나 함께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 김 ○수가 위 각 업무수행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합계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관하여 ****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 료 등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도 없는 점, ㉱ 위 각 계약에 기한 업무 - 7 - 처리과정에서 2016. 10. 22. 피고인 ****의 중재 하에 ****, **** 사이의 관련 민·형사 사건 및 매매예약가등기절차, 주식의 귀속 등 각종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서가 작성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 무협약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 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 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 8 -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반환하고 ****와 원만히 합의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 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김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