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4노41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단 복제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으로 등록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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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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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초,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가 만든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함.
- 피고인은 복제한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com)에 개발자로 등록하고, 이를 '○○○맛집' 앱으로 만들어 올림.
- 검찰은 이 앱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만든 앱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저작물을 직접 수정하거나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검찰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으로 등록했으나, 법원은 이 앱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연결하는 기능만 있을 뿐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만든 앱은 스마트폰에서 앱 아이콘을 누르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내 각 식당 정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었다.
- 이 앱은 홈페이지 내 저작물을 직접 수정하거나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인터넷 링크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할 뿐이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앱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다.
- 당심 증인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해 앱을 만들었지만, 이 앱은 단순히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기능만 있어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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