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라20993서울고등법원 2심2023-02-15 선고검수완료

농업법인이 OO지역에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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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농업법인 벽초지수목원이 OO지역에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주로 수목원 관람 서비스를 제공했다.
  • 수목원 부지의 약 1%만 식당과 카페 운영에 사용되었고, 매출 대부분은 수목원 입장료에서 발생했다.
  •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지, 즉 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회사는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신청을 취하했으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 파주시장은 이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한다며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 법원은 회사가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행정절차 미비는 법률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해산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법인 벽초지수목원이 운영하는 수목원과 식당, 카페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파주시장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사업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절차 미비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해산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목원 부지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면적은 1%에 불과하고, 매출 대부분이 수목원 입장료에서 발생해 식당과 카페는 부수적인 영업으로 봤다.
  •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 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차이가 있고,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회사는 관광농원사업 전환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렵다.
  • 행정절차 미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회사 측의 착오나 부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해산명령은 법인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범위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 확정될 때까지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농업법인 벽초지수목원이 운영하는 수목원과 부대시설은 법에서 정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범위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절차 미비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해산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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